안녕하세요, 제뤼입니다!
저도 드디어 6월 중순에 1호기 계약!! 했습니다만..
1호기의 기쁨도 잠시 6.27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 걱정이 커졌습니다ㅠㅠ
[현재 상황]
-매도인 거주 물건 갭투자
-6월 중순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10% 입금 완료(매매 8억, 전세 시세 5억)
-해당 물건 채권액 75%(약 6억)
-전세입자 구하기 전(매도인 거주중)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계약(전세입자 > 매도인 입금) 후 차액의 잔금을 치를 예정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매도자와 계약하고, 그 후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도 불가한 걸까요…?ㅠㅠ
가능 여부와 혹시나 불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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