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관련 자문 구합니다ㅠ

  • 25.07.04

안녕하세요, 제뤼입니다!

 

저도 드디어 6월 중순에 1호기 계약!! 했습니다만..

1호기의 기쁨도 잠시 6.27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 걱정이 커졌습니다ㅠㅠ

 

[현재 상황]

-매도인 거주 물건 갭투자

-6월 중순 매매 계약 체결 및 계약금 10% 입금 완료(매매 8억, 전세 시세 5억)

-해당 물건 채권액 75%(약 6억)

-전세입자 구하기 전(매도인 거주중)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계약(전세입자 > 매도인 입금) 후 차액의 잔금을 치를 예정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아 매도자와 계약하고, 그 후에 저한테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도 불가한 걸까요…?ㅠㅠ 

 

가능 여부와 혹시나 불가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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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7. 05. 01:27

안녕하세요 제뤼님 :) 우선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매매,전세)은 규제 이전의 정책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하반기에 은행별로 대출 총량제 축소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 자체를 줄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 대출상담사를 다양한 은행으로 소개받아서 소유권이전부대출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뤼님 화이팅입니다😊

반나이user-level-chip
25. 07. 05. 07:46

제뤼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말씀주신것처럼 627대책 이전계약이라면 규제 제외입니다. 하지만, 채권액이 75퍼센트정도로 낮지는 않고 요즘 은행에서 근저당상환조건 전세대출을 잘 내주지않는 추세입니다. 모든은행은 아니지만 nh 신한 하나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전세가 언제까지 안나가면 가격을 내리겠다는 플랜과, 전세입자에게 적극적으로 가능한 은행권을 소개하는등의 행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은 알고있는 은행 전세대출이 안나오고, 특약에 미대출시 계약금반환조건을 넣었다면 계약을 포기하려하기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잔금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