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내집마련 중급반 강의를 수강한 뒤로 거주보유분리 전략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다는 생각에 계속 관심을 갖고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었는데요. 이번 6.27 규제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거주보유분리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우선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매수-전세 차액을 대출없이 구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로 인해서 매수를 할때 전세를 새로 맞추는게 어려워진건 이해했습니다. 대출없이 전액 현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테니까요. 그렇다면 세입자를 새로 맞추는게 아니라 이미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전세끼고 사는 경우에는 영향이 없는게 맞나요?
- 이번 대책 중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전세반환대출도 포함된다는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몇몇 봤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단 전세끼고 매수한 뒤 나중에 제가 실거주하러 들어갈때 주담대가 최대 1억원까지밖에 안나온다는건데, 그러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만큼 자금을 저축할때까지는 실거주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계속 전세 돌려막기를 해야된다는건가요?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실거주를 내가 원할때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뒤에나 가능할텐데 그럼 이걸 내집마련이라고 볼수 있나 싶어서요.. 어제 업로드된 너나위님 유튜브 영상에 설명이 있었을거같은데 해당 내용이 없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기도 하구요.
요약하자면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대출없이 매전 차액을 전액 현금으로 매수해놓고, 몇년뒤 제가 들어가서 살고싶을때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보증금을 주담대 일으키고 실거주’하는 거주보유분리 전략은 이번 대출규제 정책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