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이번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해 내집마련하여 독립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된 상태여야 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친척 집(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해놓고 아파트 매수 후에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조심스러워서요.
질문1) 청약이 목적이라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중인지 조사가 나온다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대분리를 할 때 제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단독세대의 세대주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질문3)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계약서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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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쿄쿄3님!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분리가 필수라 반드시 하셔야 할것 같구요. 청약의 경우는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한 집에서 실제 생활했다는 증빙자료도 필요할 서 있습니다 (수도비, 가스비 등등)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아마도 전입신고를 한집이 빈집일 경우 잠시 거주하는 용도로 집주인과 쓰는걸 말하는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생애최초대출 시 매수이력이 없는지 확인 하는 용도로 은행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걸 증빙하면 괜찮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