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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시중은행) 세대분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25.12.2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고, 이번에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해 내집마련하여 독립하려고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하여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니 생애최초 조건으로 LTV 7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세대분리된 상태여야 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친척 집(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해놓고 아파트 매수 후에 매수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런 경우에도 위장전입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 조심스러워서요.

 

질문1) 청약이 목적이라면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수를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중인지 조사가 나온다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세대분리를 할 때 제가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단독세대의 세대주가 되려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질문3)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계약서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세대분리 개념이 헷갈려서 질문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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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2.23 11:26

안녕하세요 쿄쿄3님!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분리가 필수라 반드시 하셔야 할것 같구요. 청약의 경우는 세대분리하여 전입신고 한 집에서 실제 생활했다는 증빙자료도 필요할 서 있습니다 (수도비, 가스비 등등) 무상임대차 계약서는 아마도 전입신고를 한집이 빈집일 경우 잠시 거주하는 용도로 집주인과 쓰는걸 말하는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 생애최초대출 시 매수이력이 없는지 확인 하는 용도로 은행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있는걸 증빙하면 괜찮긴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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