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중반부터 입주한 아파트로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가격이 눌려있는 신축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부사님 말에 따르면 올해 8~9월 등기가 날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집주인이 거주중으로 11월 1일까지 살고 나간다고 합니다. (2년 거주필)
등기 안난 신축 아파트 임으로 매출이 불가하기에, 나는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전세금만큼 계약금+중도금을 내어 11월 1일 이후 집주인이 나가면
제가 거기에서 살다가 등기 후 잔금을 치루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고 합니다.
위처럼 계약하는 게 가능한가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12월 말에 나와야하는 상황이라 8~9월까지는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는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가 등기 후 금액이
시세를 따라가서 현재 가격을 놓칠까봐 조급한 마음도 있습니다.
조급함이 안드는 걸 알면서도 부린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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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합원 분쟁으로 등기가 늦게 나는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아파트는 문제해결이 되면 시세를 바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사님이 말씀하신 등기 후 잔금치는 조건은,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작성하면 초코리오님에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