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 매수를 앞둔 긴장감에 벌벌떠는 리치토입니다.
저는 6월 앞마당 매물털기 이후 1호기 후보를 추렸고 매물코칭으로 적정가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물의 가격 협상이 불발되어 놓쳐버렸고, 꾸준히 시세트래킹 중 같은 단지로 더 옵션이 좋고 저렴한 매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경기도 신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임차인을 배려하여 사지 않을 사람이 많이 오게 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신뢰가 떨어질 걸 우려해 정말 살 사람은 가계약금을 먼저 넣고 본 계약전 집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단, 본 계약 전 집을 세입자로인해 못보거나 중대한 하자?(서로간의 기준이 모호한 부분… 저는 부사님의 브리핑과 물건상태가 다르다면 중대한 하자로 가계약입금 전에 말하려 합니다.) 발견 시 가계약금 전액 반환 조건입니다.
이미 해당 단지 매물털기로 적정가격을 인지한 상태라 가격은 괜찮고 신축단지라 수리할 건 매물임장한 물건 대부분 없었으며, 구조와 뷰도 짐작이 가는 수준입니다.
이전 놓친 물건보다 가격과 옵션면에서 확실히 더 좋은데 집을 못보고 가계약을 넣는다? 이게 정말 처음 투자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걸림돌인데요 ㅠㅠㅠ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부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갱신권 이후 2년 말고 첫 전세입자 2년 계약기간 안에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아져 나간다고 보증금 돌려달라하면 임대인이 줘야하는 의무가 있다는데 그런건 처음 들어보네요… 혹시 있을까요? 임차인도 계약 의무가 있는데 화난다고 나가는게…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미리 주시는 고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리치토님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실 거 같아요 - 우선 물건을 보는 조건 관련해선 말씀해주신대로 예상치 못한 하자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그에 따라서 가격이나 조건 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계약을 먼저 하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잘 안보여주는 세입자분이시라면, 차후에 집을 내놓거나 할 때도 집보기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ㅠ - 정말 해당 물건이 가장 싸고 좋은 물건이라할지라도 정말 더 좋은 조건의 매물이 이 단지, 혹은 다른 후보군에 없을지 생각해보고 가계약까지 안하고도 물건을 볼 수 있도록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계약 기간은 서로 2년으로 협의해서 명시했다면, 그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나가게 되는 건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전에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 임대기간 전에 돌려줘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갱신 하셧을 경우는 만기전에 통보 후 3개월 뒤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년도쯤 불장에서는 매수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보니 집 안 보고 가계약금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소장님이 얘기하는 중대하자는 보통 누수 얘기하시는 거고, 필름지 까짐 더러움 긁힘 스크래치 옵션의 가벼운 파손 등등은 해당사항에 안 넣어줄 확률이 매우 큽니다. 매매시에는 집을 보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누수 이외 하자들은 집가격 조정할 시 흥정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계약금 입금이후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할 하자로 치진 않더라고요. 설사 하자라고 치더라도, 매도인이 아니다라고 우기면 해결책이 딱히 없습니다. 무책임한 부동산에서는 매도인한테 민사소송 걸어라 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진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 생각하면 매수인이 민사소송 거는게 더 손해거든요. 임차인은 정말 잘 만나야 하는데, 남의 자산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매매과정에서 집을 안 보여주겠다는 정도면 임차기간동안에 집의 수리문제나 보증금 문제 등으로 예민하게 굴 수도 있고, 임대인의 정신건강에 아주 극히 스트레스를 줘서 집의 정나미를 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 안 좋아져서 계약기간 전에 나가더라도, 그건 임차인 사정이고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만료일에 임대보증금 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립적 입장에서 사실만을 말하는 부사장님과 거래하지, 계약성사를 위해서 MSG치는 부사장님하고는 거래 안 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치토님 하하옷이라고 합니다 :)) 1호기 매수를 앞두고 있으시군요!! 정말 두근두근하실 것 같습니다 ㅎㅎ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안보고 매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알고 매수하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 건, 1. 이 물건이 정말 안보고 사도 될만큼 싼건가? 2. 이 집에 누수, 결로 등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 리스크를 감당할만큼 괜찮은 물건인가? 3. 내가 매수하려는 이 단지의 로얄동, 타입별 구조, 층별 가격 차이 등을 다 알고 있는가? (정말 빠삭하게 이 단지를 알고 있나?) 4. 이 물건 제외 이 단지의 나와있는 물건을 모두 봤나? (정말 다 뒤졌는데 이것밖에 없나?) 5. 이 단지말고 내 앞마당 기준 다른 물건은 정말 없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다 한뒤에도 이 집밖에 없다면 그때 매수를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대한 하자'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하자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계약 후에 반환을 원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어 이부분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순간, 리스크는 확정이기 때문에 매수 전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한번더 매물코칭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뒤에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ㅎㅎ 그리고 부사님이 말씀하셨더는 내용은 신규 계약일 경우 ㅎㅎ 임대인과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ㅎㅎ (갱신은 3개월 전 통보하면 3개월 뒤 계약 해지) 1호기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