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잔금일이고 오늘 인테리어 마무리하고 집 확인하는 중 하자 발견하여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집 계약할 당시 모든 샷시의 창문을 열고 닫는건 안해봤었는데 지금 인테라어 다하고 와서 보니 안되더라구요.
구축이고 노후되어 뻑뻑해져서 그런거 같고 어떤 부분은 아예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ㅠㅠ
내일 잔금 인데, 잔금 전에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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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안녕하세요! 노후를 튼튼하게님:) 잔금을 앞두고 샷시가 안되다니 당황하셨겠어요🥹 특약사항에 혹시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며 중대한 하자(균열, 누수 등)는 매도인이 수리후 인도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있을까요? 저라면 이 특약을 근거로 부동산 사장님께 샷시가 되지않는다고 말씀드리면서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니 조심스럽게 매도인분께 수리 혹은 수리비를 요청 드려볼 것 같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원만하게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노후를튼튼하게님.^^ 잔금치르기전에 하자를 확인한 것이군요. 넘놀라셨겠어요. 제가알고있는 선에서 말씀드리면아파트 잔금을 치르기전 이라면 아직 최종소유권 이전 전이기때문에 집주인분에게 수리나 조정을 요청을 말씀 드릴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의는 지키되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전달해 주세요. 사진이나 영상 첨부하셔서 집주인분에게 직접 전달하시거나. 조금 부담스러우시다면 중개사를 통해 내용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좋은방법일듯합니다. 혹시 수리대신 일부금액 조정으로 협의하실수있다면 그부분도 열어 두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예를들면 중개사분에게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잔금일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하던 중, 샷시 부분이 전반적으로 많이 뻑뻑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열고 닫히지 않아 일상적인 사용에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용상 문제가 있어 보수나 교체가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어, 잔금 처리 전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 및 조치를 부탁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가능하시면 계약서에 샤시나 기타설비상태 관련 특약사항을 한번 확인 부탁드리며,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려 보세요. 아무쪼록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