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금 이후 타일 실금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줄눈 시공중에 하자룰 발견하게 되었는데 수리비를 받을 수있을까요 ㅠㅠ 특약을 저렇게 넣어놔서 잔금이후 발생한 하자는 매수인이 처리해야하는 것일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홈스윗님, 안녕하세요? 아고.. 속상하시겠네요 ㅠ 계약 과정에서 발견된거면 모르겠는데, 잔금 이후라서.. 그리고 큰 부분이 아니기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잔금 실금 말고 다른 것도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외에 문제되는 부분도 발견하여 한번에 말씀해보신다면 그나마 이야기 해볼만 하실거에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스윗님, 잘 지내고 있어요? ㅎㅎ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고 소송으로 하자보수기간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들어가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은 안끝났을까요?? 갑자기 생각나서 질문방 다시 들어와봤어요~~ 저는 매수할때 그 사실을 알았는데 관리사무실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게 좋을것 같아요 도움되길 ❤️😇
안녕하세요, 홈스윗님 이미 잔금 이후인데 하자가 발견되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잔금 이후의 하자는 중대한 누수를 제외하면 홈스윗님 말씀처럼 매수인의 책임이며, 현 상태의 시설물 수용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말은 한번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