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용용맘맘님 1주택 추가매수 대출 답변부탁드립니다

  • 25.08.05

안녕하세요~제가 용맘님 대출 강의를 듣고 너무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다 쉬원한 답변을 못 구해 용기내어 글올립니다..지금 집을 대출을 내어 샀는데 그때 보험사 대출이였고 추가 매수 안하는 조건으로 최저 5년 고정 금리로 했다 올 4월부터 변동금리로 바뀐 상태입니다..추가 매수를 안한다는건 같은 조건으로 가는거 같습니다..문제는 5월달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상가주택건물이 시부모님 공동명의셨는데 이번에 신랑이 반을 상속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상속인데도 추가매수로 해당되는지도 궁금하고(지금집 명의는 제명의입니다)추가매수면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는데 대환 대출을 이용해야되는지..너무 걱정입니다..대출규제도 바껴 지금 대환대출시 100프로 다 되는지도 불안하네요..대출 받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제일 정확하겠지만..괜히 긁어 부스럼 하는거라 주변에서 말려서요..용맘님의 조언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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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지공
25. 08. 05. 16:43

행복발린설탕님~!! 안녕하세요 우선 추가 매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하셨는데, 상속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하시게 되어 혹시나 기존 대출 조건 위반으로 상환해야 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많이 되실것 같아요. 저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상속에 의한 주택 취득은 일반적인 ‘추가 매수’와는 다르게 취급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상속을 ‘추가 매수’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고의적인 매매 행위가 아닌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추가매수 금지 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조건마다 세부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실행한 곳에 전화하셔서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대출 조건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걱정보다는 확인이 먼저 필요할것 같습니다. 전화하시기 어렵지만, 한통의 전화로 자산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보셨으면 합니다 !! 부디 잘 해결되시길 응원합니다! 💛

용용맘맘맘creator badge
25. 08. 05. 20:25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으셨을것같습니다. 통상 상속으로 인한 추가주택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추가주택매수금지에 위반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증여가 아니니깐요. 그래도 확답을 받기위해 해당금융기관에 담당자라 통화하시고 음성기록 잘 남겨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