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째 월부 강의만 듣다가 용기를 내어 규제 이전인 6월 초에 갭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당장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 전세를 맞춰 달라고 말씀드렸고 다행히 빠르게 전세입자가 구해져서
같은 날 매도인과 세입자간에 전세 계약까지 진행됐습니다.
8월 잔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6월 27일 규제를 맞게 되었고.
다행히도 규제전이라 세입자의 전세 자금 대출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소유주가 바뀌니 임대차 계약을 다시 작성하고 싶어하는 것은 알겠지만,
기존 저의 매매 계약서도, 매도인과 전세입자간의 계약서도 규제 이전인 상황인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규제 이후로 날짜가 바뀌니..혹시라도 나중에 전세 퇴거 자금을 받게되면 1억 만 되는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추가로 내용을 입력해서 작성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조언을 구합니다. 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용선님 엄청 당황스러우시겠어요ㅜㅠ 저라면 일단 세입자가 새로 계약서를 쓰고 싶어하는 명확한 이유를 확인한 후 세입자가 어떤 부분을 불안해하는 것인지, 불안해하는 부분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설득해볼 것 같습니다. 이미 계약서를 매도인과 작성한 상황에서 내용을 바꾸기는 쉽지 않으실거에요. 그리고 이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용선님께서 계약서를 다시 써주실 이유도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께 꼭 도움 요청하세요! 이런 일을 중재하는 것도 사장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래서 중개비를 드리는 거니까요!^^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처럼 보이니, 부동산 사장님 통해 세입자와 이야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선님! 계약서 외의 요청을 들어드릴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점유하고 계시는 분인 만큼 원만하게 해결해보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육육이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무엇 때문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으신건지 확인해보고, 기존 계약서 안에서 해결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협의를 진행하시다가 또 궁금한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용선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답변 드립니다. 저의 경우도 세입자가 기존 매도자와 전세계약을 작성하고 대출실행까지 확인했는데 매도 잔금 이후 저와 계약서를 다시 쓰고 싶어 하시더라구요. 왜 그러신지 여쭤봤는데 그 마음 안쪽에 불안감이 있으셨던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를 다시 써드렸습니다 ㅎㅎㅎ 다만 날짜는 매도인과 썼던 그날짜 그대로, 내용도 기존 매도인 내용에 근간한다. 쓰고 임대인 이름만 저로 바꿔서 써드렸어요 ㅎㅎㅎ 6/27대책 이전이고 저는 작년 25년 2월이었는데 그때도 대출규제는 있었고 조건부대출 되는 은행은 하나은행과 sc은행만 있었거든요. 혹시 계약서를 써드리는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는 직접 알아보셔야할 것 같은데요. 이부분은 중개사 사장님과 그리고 임차인분께서 대출받으시는 은행에도 한번 직접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매수한 부동산 사장님과 소통하고 뭐가 나을지 고민 끝에 계약서 써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