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잔금 전 수리 비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12시간 전

 

 

안녕하세요~ 전세 승계 물건 계약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계약 후 잔금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잔금 전 중대한 하자가 아닌 수리의 경우(ex. 건조대 설치, 타일 부분 교체 등) 이 수리비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기존 임차인이 퇴거 후 새 임차인이 입주하였는데(새 임차인을 전세 승계받는 계약입니다) 이 임차인이 요구한 사항 수리비가 100만원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부사님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하는게 어떻겠냐고 하시는데 앞으로의 관계를 위해서 절반은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새콤승자
25. 08. 08. 11:51N

매수 할 때 집의 상태를 기준으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수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한 부분이라면 매도인께 요청을 해볼 수는 있으셔요~

육육이
25. 08. 08. 11:56N

나쵸치즈님 안녕하세요!^^ 혹시 새로운 임차인이 매도자와 먼저 전세계약을 하고 승계받는 상황이라는 것이 치즈님의 투자를 위해 매도인이 새롭게 구한 임차인과 대신 계약해준 것이 아닌 매도인이 자신의 필요에 위해 새로 맞춘 임차인이라는 말씀이실까요?

lisboa
25. 08. 08. 12:53N

안녕하세요 나쵸치즈님 잔금 전이라면 매수 당시 있었던 하자였는지 확인해보고 현시설 상태 매수 조건이라는 계약내용이 있다면 하자 인지하신 상태에서 매수라면 매수자가 이전에 없었던 하자이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매도자에게도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이부분 확인후에 중간에서 말씀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려서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