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전세권 설정 후 계약한 본인이 거주 안 하는 경우도 괜찮나요?

25.08.13

안녕하세요. 

 

보고 있는 단지에 전세권 설정 조건인 전세대기자가 있다는 말을 부사님께 들었습니다. 

장기거주를 원하시고 그 당시에 사유를 부사님도 알지 못 하셨습니다. 왜 전세보증보험이 아닌 전세권을 요구하는지

 

제가 해당 단지에 금일 아침 매코를 진행했고 빈쓰튜터님 도움으로 절충된 가격으로 ok가 되었습니다.

튜터님도 안되면 전세권 설정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전세권 설정해서 큰일나는 게 아니라 컨트롤이 불편할 뿐이라고

그런데 이때 왜 전세권을 원하는 지를 몰라 이유를 말씀드리진 못 했습니다. 

 

이 분이 자기 명의로 매수만 하시고 거주는 안 하시면서 본인 어머니가 거주하게 하려고 전세권을 요구하신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보험이 안되는 거였더라구요..

 

튜터님께서 전전대 놓지말고 본인이 사셔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아닌 가족(어머니)가 거주하는 경우엔 괜찮을까요?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건데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인 처럼 특약에 1. 사용용도규정 2. 양도, 전전대 금지 및 담보제공금지  넣으면 되는 게 아닐까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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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5. 08. 13. 20:33

이지금님 우선 매코 통과 축하드립니다!!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찾으셨군요! 🎇 본인과 같은 세대가 아닌 분이 거주 하는것도 전대(전전세)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전대가 되면 실 거주자와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분 사이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인과 거래할때는 특약에 용도변경금지 규정과 함께 전대금지 규정을 넣습니다. 저라면 계약상 임차인과 실거주 임차인이 타인이 아니라 가족관계인만큼 전세계약시 두분 다 참여하게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선 임차인 퇴거시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는데 실제 거주한 분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퇴거에 불응하게 되고 이런 점이 위험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리스크 없는 선에서 계약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니플래닛creator badge
25. 08. 13. 23:38

안녕하세요 이지금님. 전세권 설정과 본인 거주가 아닌 세입자로 고민 중이시군요. 다행히 가족 거주는 전전대(제3자 재임대)와 달리 불법이 아닙니다. 법인 명의 임차 후 직원이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관리하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자 변경·용도 변경 등에 대한 특약을 넣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전대 및 담보제공 금지와 더불어 거주자를 명시한 특약과 전전대 및 담보 제공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면 전세권 말소에 동의한다는 특약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물건 잡으시고 계약도 잘 성사되기를 응원드립니다!!! :)

미요미우
25. 08. 13. 23:47

이지금님 안녕하세요 :) 임대차 계약에서 원래 계약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위를 전대라고 합니다. 계약자가 아닌 가족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인 단순 동거가 아니라 게악자가 거주하지 않고 가족이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점유하는 형태라면 이는 법적으로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전대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분께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전대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된 거주자에 한하여 전대를 인정하되 그 외의 경우는 전대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으면 리스크 헷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투자한 물건을 운영하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률 사이트에서 적은 비용으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더라구요. 모쪼록 안전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