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제가 겸업 금지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 어머님 앞으로 사업자를 내고 강의를 따라갈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에 앞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시작 전 준비 사항에 “인감증명서”가 있던데요! 인감증명서는 어머님 개인 도장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앞으로 된 도장으로 만들어야 하나요??
- 사업장 주소를 저희 집 앞으로 진행하고 싶은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에 있는 아무 서류나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위에서 만든 인감증명서는 어느 시점에 사용되는 걸까요?
Ex) 사업자 등록할 때, 통신판매업신고할 때, 마켓 입점할 때 등등..
어머님이 멀리 계셔서 언제 만들어야 할지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하려고 합니다 :)
앞서, 저와 같이 타인 명의로 진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는 지식이 전혀 없어서 질문이 좀 모호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