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방이 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의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셔 감사합니다
상황
나의 니즈
궁금증
1. 집주인이 전세계약하고 5-6개월 만에 집을 팔겠다는 연락을 임차인에게 준 것이 전세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법적인 효력도 있는)이 되는 건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문서가 있는지, 부동산을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과 같이 전세계약만료 3개월 남기고 매도하려 내놔서 집을 보러오겠다는 상황에도 계갱권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4. 제 생각에 매수인이 투자나 나중에 입주하고자 미리 사는 개념으로 사는거라면 저희의 계갱권이 무리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전세계약이나 계갱권 사용 중에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저희의 계갱권이 우선인가요?
5. 계갱권 사용하여 더 살 수 있는 프로세스나 방안이 궁금합니다.
6.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계갱권 사용 후 보증보험 다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7. 이외 제가 생각해둬야 하는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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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우분투님, 전세계약을 갱신하고 싶으신 상황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여러 궁금증이 생기실텐데, 일단 질문주신것을 답변드리면 1. 매도 의사통보가 연정 거절로 인정되는지? : 이 경우는 매도하겠다고 이야기한 것 자체로는 개갱권 거절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임대인이나 직계가족의 실거주일 경우만 가능해요. 2. 계갱권 요청 방법 : 이 때는 임대인에게 문자나 전화로 연락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추후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자 캡쳐나 전화녹음 등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요. 단,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요청하셔야 합니다~ 3~5. 매도 중인 상황에서 계갱권 사용 가능여부 : 말씀하신 것처럼 매수인이 투자목적으로 사는 것이라면 전세 승계 계약을 하면 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주를 위해 매수한 것이라면 계갱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ㅠㅠ 6. 전세보증보험 갱신 : 만약 계갱권을 사용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즉, 새로운 임대인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 전세보증보험도 갱신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계약이 연장된 사실을 통보하시고 연장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꼭 만기전에 갱신 신청하시고 소유주 변경 사실도 같이 이야기하세요.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한다면, 계갱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ㅠㅠ 우분투님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분에게 매도되기를 같이 기도할게요. 하지만, 앞으로의 일은 알 수 없으므로 우분투님도 새로운 거주지를 미리 알아보시면서 대비해 놓으시면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좋은 결과 있기를!!!!
안녕하세요 우분투님 계갱권을 사용하고싶으신 상황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하시게 될 경우 집을 비워줘야할지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갖고계시는군요. 우선 계갱권을 원하시는 경우 미리 2개월 전 집주인에게 문자로 갱신할것임을 알려야합니다. 전화로 말씀드릴 수도 있으나 추가로 문자로도 한번 더 남겨서 증거를 남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도 집주인과 전화로 대화했던 내용도 녹음 해두고, 전화로 나눴던 내용을 다시한번 더 문자로 정리하여 보내어 증거를 남기곤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만료 전 2~6개월 안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며 갱신거절을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합니다. 우선 집주인분과 연락하여 갱신을 원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려보고 원만히 대화로 해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연장신청만 하시면돼서 특별히 추가로 다시 재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만기일까지 3개월가량이 남으신 상황이니 다른 이사가실 집도 함께 찾아보시면서 집주인분과 이야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분들께 집을 보여주는 것을 잘 협조하는 대신에 집주인분께 우분투님이 이사날짜나 보증금 부분 등등 배려받고싶으신 부분을 함께 이야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투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것 같네요. 3월에 전세 만기에 대해서 임장하면서 들었었던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군요 😅 앞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지금은 현 집주인과 계약갱신에 관한 내용을 문자로 남겨두시는게 먼저 일 것 같네요.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기간, 보증금, 동의내용이 포함되면 됩니다. 저도 최근에 세입자분과 주고 받은 갱신 문자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공유드릴게요 ^^ 지금 거주하고 계신 곳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5% 증액한 갱신 금액이 현재 시세와 비슷한 부분으로 전세 세팅이 낮지 않기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오히려 선호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 집주인분과 소통하시고, 갱신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분투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