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방이 있음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의 질문을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셔 감사합니다
상황
- 전세계약기간 : 23.11월 ~25.11월
- 전세 계약금 1.9억
- 집주인 24년 상반기에 집 팔거니 집보러오면 보여달라고 연락 한번 옴
- 그 후 아무 연락없다가 최근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집을 내놔서 집보러 오고자 한다고 연락옴
- 현재 전세 2억(전세매물 1개) / 매매 2.15억~2.8억(매물 21개)
- 집주인 2.35억에 내놓음
나의 니즈
-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여 이 집에서 더 거주하고자 함
궁금증
1. 집주인이 전세계약하고 5-6개월 만에 집을 팔겠다는 연락을 임차인에게 준 것이 전세계약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현(법적인 효력도 있는)이 되는 건가요?
2.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문서가 있는지, 부동산을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지금과 같이 전세계약만료 3개월 남기고 매도하려 내놔서 집을 보러오겠다는 상황에도 계갱권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4. 제 생각에 매수인이 투자나 나중에 입주하고자 미리 사는 개념으로 사는거라면 저희의 계갱권이 무리없이 이어질 것 같은데,
전세계약이나 계갱권 사용 중에라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더라도 저희의 계갱권이 우선인가요?
5. 계갱권 사용하여 더 살 수 있는 프로세스나 방안이 궁금합니다.
6.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계갱권 사용 후 보증보험 다시 가입해야하는건가요?
7. 이외 제가 생각해둬야 하는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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