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스토어에서 다음과 같은 제품이 위반이라고 톡이 왔는데 어떻게 처리 하면 되는지 경험 있으신 사장님 계실까요?
" 1) 위반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 신고/승인>미신고/승인제품
2) 수정/소명대상 :
생활화학용품은 환경부가 인증하여 초록누리에서 조회 가능한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 등록이 필요한 상품입니다.
상세페이지 내 자가검사번호(신고번호)가 확인되지않습니다. 초록누리 사이트 확인하시어, 상품고시정보 또는 상세페이지 내 기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상세페이지에 신고번호가 기재되어있지않아 상품확인이 어렵습니다.
추후에 확인하셨을때 탈취제,방향제중에 신고되어있지않은 품목명이 있을경우 수정이나 삭제부탁드립니다.
3) 재검수요청 기한 :영업일 기준 3일
===
1) 위반사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 상품정보제공고시>오/미기재
2) 수정/소명대상 :
해당 품목 판매 시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상품정보제공고시 중 일부 항목이 미기재 되어 적발 되었습니다.
아래 항목을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시거나, 상품정보제공고시 내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명칭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각 주요물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 등 해당하는 물질 모두 구분하여 한글로 기재 필요)
-초록누리 내 신고된 용도
고시 정보 항목은 모두 필수적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상품상세설명 참조로 기재 후, 상세 페이지 내 항목들 확인 불가한 경우 재위반사유 안내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재검수요청 기한 :영업일 기준 3일
* 톡스토어 이용약관 및 안전거래센터 가이드 위반으로 상세 내용 전달드리니 확인 후 조치 바랍니다.
* 수정 후 정상 처리된 광고를 원상 복구하거나 동일한 위반 사유가 지속 반복되는 경우, 스토어 일시정지/영구정지 등 판매 제재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상세 내용이 이렇는데 이 물건 그냥 톡스토어에서 삭제 하고 재 등록 안 하는것이 좋을까요?
제품명은 종이방향제 10G(라벤더) 방향제 입니다.
종이ㅇㅇ.png
댓글
수박님, 저도 도토상품 종이방향제 같은 내용증명 받았었는데요. - 특별한 조치 없이 그냥 상품 삭제 했습니다.ㅎㅎㅎ 톡스토어는 소명없이 삭제처리해도 별다른 패널티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상품 삭제 후 추후 재등록 하지 마시구용, 톡스토어 마켓 들어가셔서 소명요청 해결했다고 알림글에 따로 체크하셔서 넘겨주셔야해용. 톡스토어 마켓 -> 좌측 상품현황 -> 수정요청/판매금지/반려 에서 글을 확인하고 처리하는게 있었던 것 같아용.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당 ㅠ,ㅠㅎ)
진짜수박대표님 ㅎㅎ 저도 다른 마켓에서도 내용증명 메일 받았었는데 바로 삭제했습니다. 제일 깔끔한건 삭제하고 다른 상품올리기입니다 ㅎㅎ 저희에겐 상품이 넘치도록 많기때문이죠!! 가공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