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글을 한번 남겼는데.
세무서 확인 후 저의 경우는
일반과세로 건설업 사업자가 있는데.
제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는데
(어짜피 간이가 안되어서 일반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집주소는 사정상 사용이 안되어서
(이 경우에 스마트스토어 상호와 사업자등록증 상호가 혹시 달라도 되는가요?)
2. 비상주사무실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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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유유주안님 안녕하세요^^ 기존 사업자로도 업종 추가를 통해 진행해보실 수 있지만 민군님은 하나의 사업자로 업종을 여러개 운영하는 것이 세금신고가 복잡해질 수 있어 신규로 사업자를 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주시고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호명과 사업자등록증 상호명은 달라도 무방합니다~
월부피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어짜피 일반과세업이라서 사업장을 따로해도 종소세는 세금이 합산이 되어 계산된다고ㅈ하더라구요~~그래서 업종추가를 생각해보았구요. 그럼에도 초기비용이 들더라도 비상주사무실로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나 더 하는게 맞는건지 도무지 모르겠네요ㅠ
피치님 말씀에 덫붙이자면, 스마트스토어는 마켓이름이 노출되고 사업자명은 직접적으로 노출이 안되지만 쿠팡은 고객들에게 사업자명이 노출됩니다. 또한 저라면 현재 사업장 한켠에 책상 따로 만들고 그 주소로 새로 사업자 내볼 거 같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