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도 글을 한번 남겼는데.
세무서 확인 후 저의 경우는
일반과세로 건설업 사업자가 있는데.
제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만들어야하는데
(어짜피 간이가 안되어서 일반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집주소는 사정상 사용이 안되어서
- 현 사업장에 전자상거래 업종 추가가 나을지?
(이 경우에 스마트스토어 상호와 사업자등록증 상호가 혹시 달라도 되는가요?)
2. 비상주사무실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하는게 나을지?
조언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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