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를 끼고있는 매물입니다. 실거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
2. 세입자는 26.2.말 까지 계약되어있고 계약갱신권 1회 사용 후 1년 추가하여 5년 거주중이며,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3. 저희는 현금 2억, 주담대 4억 예정이며 둘다 본가에 살고있어서 입주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만기 2개월 전 미리 등기를 치고 실거주목적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다면, 전세계약 만기 이후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퇴거 요청시 갱신청구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및 매수자 잔금(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확실히 하고 매매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매도인이 잔금(소유권이전)을 빨리 하기 원한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하고 2월에 입주하면서 일부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란병아리님 안녕하세요 :) 우선 내집마련까지 고민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려요 ㅎㅎ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계약 하기 전에 매도자, 세입자 분과 협의 후에 계약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들어와서 살 계획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세만기 시점 6개월 전이라서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기에 계약전에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후 진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출의 경우 개개인 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신용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소득도 중요하기에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노랑 병아리님, 이해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위에 우도롱님과 마그온님이 설명 해 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구요. 계약갱신권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사용은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지속 되지 않도록 퇴거확약서를 받는 것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임차 계약서상의 날짜까지는 임차인 분의 권리가 살아 있고, 그 이후에 입주시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날짜를 당기고 싶다고 하시면, 현 매도인분께서 임차인과 협의 후 (이사비 지원등의 임차인에게 편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건으로 제시 하기도 합니다) 퇴거 요청 완료 된다면, 노랑병아리 님이 입주해서 사시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은 차근차근 여러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대출 실행은 DSR 기준으로 실행되기때문에 주택담보 대출 > 신용대출 순서로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 하실거에요! 은행에 방문 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대출상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잘 해내 실 거라 생각 합니다. 응원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