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를 끼고있는 매물입니다. 실거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
- 매수고민중인 집은 6억이고 2.8억 전세가 껴있습니다.
2. 세입자는 26.2.말 까지 계약되어있고 계약갱신권 1회 사용 후 1년 추가하여 5년 거주중이며,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3. 저희는 현금 2억, 주담대 4억 예정이며 둘다 본가에 살고있어서 입주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만기 2개월 전 미리 등기를 치고 실거주목적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