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드디어 첫 실거주집 계약을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부린이입니다…
예산으로 맘에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세낀매물이에요. 세입자는 내년 2월 만기이고 세입자 퇴거 후 실거주 예정입니다. 매도인이 올해 안에 잔금을 치르고 싶어하셔서 먼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 3개월 내 주담대 받아서 세입자 보증금 돌려주는 프로세스를 생각중입니다.
ㅇ매매가: 6억
ㅇ현금: 2억
ㅇ전세: 2.8억
ㅇ주담대 금액: 4억
근데 문제가 현재 현금이 2억뿐이라 잔금 치를 갭(3.2억)과 1.2억만큼 차이가 있어서 1.2억은 주변에 지인들께 빌려볼 생각입니다. 2월에 주담대 4억 받고 1.2억은 지인들께 갚고 2.8억은 세입자 보증금으로 상환할 계획이에요.
질문1) 이런 경우 주담대 4억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나요?
질문2) 계약을 진행할 때 특약이라든가 제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조만간 가계약 할 것 같은데 처음이라 너무 떨려요… 분명히 제가 생각못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세낀매물 계약시 알아둬야 할 것들이나 꿀팁 있으면 알려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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