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세 낀 매물 실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5.08.21

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를 끼고있는 매물입니다.  실거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

 

  1. 매수고민중인 집은 6억이고 2.8억 전세가 껴있습니다.

 

2. 세입자는 26.2.말 까지 계약되어있고 계약갱신권 1회 사용 후 1년 추가하여 5년 거주중이며,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3. 저희는 현금 2억, 주담대 4억 예정이며 둘다 본가에 살고있어서 입주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만기 2개월 전 미리 등기를 치고 실거주목적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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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우도롱
25. 08. 21. 17:45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다면, 전세계약 만기 이후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퇴거 요청시 갱신청구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및 매수자 잔금(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확실히 하고 매매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매도인이 잔금(소유권이전)을 빨리 하기 원한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하고 2월에 입주하면서 일부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그온
25. 08. 21. 18:16

노란병아리님 안녕하세요 :) 우선 내집마련까지 고민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려요 ㅎㅎ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계약 하기 전에 매도자, 세입자 분과 협의 후에 계약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들어와서 살 계획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세만기 시점 6개월 전이라서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기에 계약전에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후 진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출의 경우 개개인 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신용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소득도 중요하기에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리왕
25. 08. 21. 19:55

노랑 병아리님, 이해하신 부분이 다 맞습니다. 위에 우도롱님과 마그온님이 설명 해 주신대로, 진행하시면 문제 없을 것 같구요. 계약갱신권은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추가 사용은 어렵고, 묵시적 갱신이 지속 되지 않도록 퇴거확약서를 받는 것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임차 계약서상의 날짜까지는 임차인 분의 권리가 살아 있고, 그 이후에 입주시에는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날짜를 당기고 싶다고 하시면, 현 매도인분께서 임차인과 협의 후 (이사비 지원등의 임차인에게 편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건으로 제시 하기도 합니다) 퇴거 요청 완료 된다면, 노랑병아리 님이 입주해서 사시는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은 차근차근 여러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시구요. 대출 실행은 DSR 기준으로 실행되기때문에 주택담보 대출 > 신용대출 순서로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 하실거에요! 은행에 방문 해서 확실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대출상담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 입니다^^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가시면 잘 해내 실 거라 생각 합니다. 응원 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