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를 끼고있는 매물입니다. 실거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
2. 세입자는 26.2.말 까지 계약되어있고 계약갱신권 1회 사용 후 1년 추가하여 5년 거주중이며,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3. 저희는 현금 2억, 주담대 4억 예정이며 둘다 본가에 살고있어서 입주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만기 2개월 전 미리 등기를 치고 실거주목적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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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 남겨요! 저도 세낀 상태로 미리 구입해서 등기치고 2개월 뒤에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최근 은행에 많이 알아본 상황이거든요! (대신 저는 지방이라는 점 미리 남깁니다) - 등기치고~3개월 내는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그러더라구요. 대신 조건이 반드시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계약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미리 세입자에게 이사 확약서 같은 걸 받아둬야 한다고 했어요. - 그러고 나면 대출 실행일날, 대출이 매매금액의 LTV 70% (병아리님의 DSR도 고려되겠죠?!)만큼 노란병아리님 통장으로 바로 꽂힌다고 했고, 그 돈을 세입자에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셔야 할 부분은 저는 시중 은행에 다 전화해봤는데 세입자 통장으로 바로 돈이 간다는 은행도 있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은행도 있더라구요. 일단 등기치고 3개월 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나온다고 은행에서 확답받았습니다. 대신 모바일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대요!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다면, 전세계약 만기 이후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퇴거 요청시 갱신청구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및 매수자 잔금(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확실히 하고 매매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매도인이 잔금(소유권이전)을 빨리 하기 원한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하고 2월에 입주하면서 일부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란병아리님 안녕하세요 :) 우선 내집마련까지 고민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려요 ㅎㅎ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계약 하기 전에 매도자, 세입자 분과 협의 후에 계약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들어와서 살 계획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세만기 시점 6개월 전이라서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기에 계약전에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후 진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출의 경우 개개인 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신용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소득도 중요하기에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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