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세 낀 매물 실거주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25.08.21

안녕하세요, 신혼집으로 집을 알아보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전세를 끼고있는 매물입니다.  실거주 하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ㅠㅠ

 

  1. 매수고민중인 집은 6억이고 2.8억 전세가 껴있습니다.

 

2. 세입자는 26.2.말 까지 계약되어있고 계약갱신권 1회 사용 후 1년 추가하여 5년 거주중이며, 가능하면 계속 살고싶어합니다.

 

3. 저희는 현금 2억, 주담대 4억 예정이며 둘다 본가에 살고있어서 입주일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일을 잔금일로 하여 계약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만기 2개월 전 미리 등기를 치고 실거주목적을 통보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하이써니2
25.08.21 21:25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댓글 남겨요! 저도 세낀 상태로 미리 구입해서 등기치고 2개월 뒤에 세입자가 나가고 실거주하는 집을 사기 위해서 최근 은행에 많이 알아본 상황이거든요! (대신 저는 지방이라는 점 미리 남깁니다) - 등기치고~3개월 내는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은행에서 그러더라구요. 대신 조건이 반드시 세입자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계약하시기 전에 이 부분은 미리 세입자에게 이사 확약서 같은 걸 받아둬야 한다고 했어요. - 그러고 나면 대출 실행일날, 대출이 매매금액의 LTV 70% (병아리님의 DSR도 고려되겠죠?!)만큼 노란병아리님 통장으로 바로 꽂힌다고 했고, 그 돈을 세입자에게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알아보셔야 할 부분은 저는 시중 은행에 다 전화해봤는데 세입자 통장으로 바로 돈이 간다는 은행도 있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온다는 은행도 있더라구요. 일단 등기치고 3개월 내는 주택구입용 주담대가 나온다고 은행에서 확답받았습니다. 대신 모바일은 안되고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하대요!

우도롱
25.08.21 17:45

안녕하세요 병아리님~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맞다면, 전세계약 만기 이후 거주여부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 퇴거 요청시 갱신청구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 퇴거 및 매수자 잔금(입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갱신청구권 사용여부 및 임차인 퇴거에 대해 확실히 하고 매매특약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매도인이 잔금(소유권이전)을 빨리 하기 원한다면, 일시적으로 대출을 이용해 잔금을 하고 2월에 입주하면서 일부 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그온creator badge
25.08.21 18:16

노란병아리님 안녕하세요 :) 우선 내집마련까지 고민이 많으셨을것 같아요! 미리 축하드려요 ㅎㅎ 저도 같은 생각 입니다~ 계약 하기 전에 매도자, 세입자 분과 협의 후에 계약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 들어와서 살 계획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전세만기 시점 6개월 전이라서 괜찮을 수 있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것이기에 계약전에 협의하고 특약에 명시후 진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대출의 경우 개개인 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신용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병아리님의 소득도 중요하기에 이부분은 부동산 사장님과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알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