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이 전세 연장이라 전세대출을 연장하는김에 현금을 마련하려고 대출금액을 증액하기로했어요.
기존 대출금이 적은편이라 집주인도 흔쾌히 동의하셨고 새로 대출신청을 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며 작성한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니 새로 대출을 받는거라 부동산 날인이 들어간 서류로 다시 제출해야한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연락드리니 이런경우는 다시 신고하는거라 복비로 50만원을 받겠다고 하더라구요…
도장들어가는데 50만원이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런 금액이 맞을까요??
대필료 5~10만원을 예상했는데 50만원이라니 너무 당황스러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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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자님 안녕하세요! 물론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과 원활하게 협의가 되어 대필료를 줄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꼭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만 대필을 해야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곳들도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통상적으로 1~20만원 정도의 대필료를 받고 써주시는 편이긴 하더라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부자님22 기존 계약했던 부동산 사장님과 날인에 대해서 고민 하고 계시는군요 지금 내용을 보면 계약갱신권을 쓰고 작성하실때 두분만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액이긴해도 기존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기때문에 날인이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출할때도 그런 경우엔 날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전 계약서를 쓰신지는 확인이 안되서 제가 은행에서 왜 요구했는지를 모르겠어서 그것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듯하구요 이건 그냥 대필이 아니라 날인에 의미가 있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중개사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필료에 비해 금액을 부르신게 아닐까 싶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다른 부동산에도 혹시 문의해보시구요 동네 아는 부동산이 좀 있다면 해주실수도 있으니 아니면 기존부동산에 사정을 이야기 해보심이 어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