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갱신계약] 월세 계약 만료 시 복비 지급 여부

25.08.22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복비 지급 여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첫 계약은 21년 5월 21일 이었고 계약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23년 5월 별다른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5년 6월쯤 월세를 올리겠다고 연락이 왔고, 따로 계약서 작성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계속 사는 것으로 알게 된 시점인 것 같습니다) 

 

25년 6월부터 제가 월부생활을 하게 되었고, 7월 말 에 내마기를 들으면서 1호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8월 초쯤 집주인이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대출들을 알아보면서 정신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8월 10일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고, 9월 10일에 월세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습니다 

(1호기 계약 때 고지하지 않은 것을 후회 중입니다 ㅜㅜ)

 

한달 전에 고지 하면 어떡하냐고 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못 준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복비는 저보고 지급해야 한다면서 감정적인 언쟁이 왔다갔다 했는데요.

의미 없는 싸움인거 같아서 부동산 40군데에 사진과 함께 집을 내놨고,

어제 8월 21일에 새로운 임차인이 가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위와 같고, 궁금한 점 3가지 문의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 고민 상담을 드렸을 때 내마기/내마중 동료분들께서 

월세는 한달 전에만 고지하면 된다, 복비는 첫 계약 2년만 채우면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임차인 계약 시 계약금에 대한 돈을 받아라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1. 전세와 다르게 월세는 3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에만 고지 하면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임대인에게 고지 후 3개월이 되면 무조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전세/월세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해서요.

     

  2.  첫 계약 2년을 파기했을 시에만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것이지, 계약 연장이 된 시점이라면 2년을 채우지 않아도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21년 5월 계약 - 23년 5월 묵시적 갱신 - 25년 6월 월세 인상 - 25년 8월 집주인 새로운 계약서 요구했으나 계약서는 쓰지 않고, 집에서 나가겠다고 통보)

3. 월세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 받지 말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 진행하면 그 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질문이 세가지였는데, 제가 잘 몰라서 월부 선배님들께 여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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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마크 임
25. 08. 22. 02:25

안녕하세요 딴딴하송님 월세 계약 관련되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질문하신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1.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6조의2에 적용되는 사례로 보여지고 전세,월세 동일하게 임대인에게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나가는 걸 거부할 수 없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나갈 수 있는건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 했을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복비 관련된 사항은 일반 계약 기간이냐 묵시적갱신 또는 갱신권 사용 계약 기간이냐 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 임대계약 기간 중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계약기간동안 계속 거주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나가야 되고 이에 따라 복비도 내가 부담해야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료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대 계약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을 시 기존 계약 그대로 2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딴딴하송님의 경우 23년 5월 묵시적 갱신 이후 만료일인 25년 5월에서 6~2개월 전인 24년11월~25년 3월까지 임대인과 월세 연장이나 인상에 관하여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며 이 기간이 지나서 연락이 와도 이미 갱신이 된 것이어서 계약 내용을 변경 할 수 없고 다시 2년 연장이 된겁니다. 갱신 관련된 연락이 협의 기간이 지나 온것으로 보여져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고 월세를 올려 지불할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음 월세입자를 구하셨으니 이 부분을 어필해서 기존 월세 증액분을 돌려 받고 부동산복비의 경우도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여유가 된다면 돌려받으시고 원하는 날짜에 나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미요미우
25. 08. 22. 08:28

딴딴하송님 안녕하세요 먼저 마음이 많이 어려우셨겠습니다. 상황 잘 파악하셔서 집주인분과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1. 월세든 전세든 상관 없이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분께서는 퇴거 통보를 하신 후 기다리시면 됩니다. 3. 월세 보증금은 만기 때 한 번에 지급받습니다. 계약금으로 일정부분 먼저 지급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필수는 아닙니다. 모쪼록 어려운 상황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딴딴하송님 화이팅하세요!

두잇나
25. 08. 22. 09:12

딴딴하송 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항목들에 대해서는 위의 답글들에서 관련 조항까지도 언급하여 이야기 주셨기에 그 부분들을 참고 해주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추가로 딴딴하송님께 저의 경험을 공유드리면, 저도 세입자였던 시간도 집주인인 시간도 있었는데요. 세입자였을때는 집주인분이 야속하게 느껴질때도, 집주인일때는 세입자분이 야속하게 느껴질때도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를 투자자로서 바로 세워준것은, 이 의사결정에 법적으로, 상도적으로 일반적인 관례를 확인하는 것과, 사람간의 일이기에, 가급적 서로 이해가능한 선을 찾아서 서로 양보하는 것을 찾으려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1개월후 계약종료는 집주인분에게 당황스러울수 있기는 합니다. 복비 부담도 저희가 해야하는 상황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신규세입자를 구하는 노력과 신규세입자분 계약까지 하신 부분들을 통해 복비 일부를 함께 부담해주실수 있는지는 조심스레 여쭤볼것 같아요.^^ 투자를 통해 이제 집주인의 역할이 되실것이기에 이경험또한 투자과정에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투자의 과정을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