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매물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다음달 만기고 나갈 예정인데
집주인분이 저로부터 받는 중도금 및 잔금을 이용해서 세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도금 지급 이후 세입자 나가고 난 후 집 상태를 보고
하 자있는 부분을 더 검토하고자 했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요.
현재 하자 있는 부분 및 집주인 분이 임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바탕으로 가격을 깎았으나..
집 상태를 짐이 없는 상태에서 보질 못해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내일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인데
"특약사항으로 필수적 넣어야 하는 내용"
이런 경우 매매 계약 작성 시 필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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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네오3님~ 실거주집 매수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짐이 빠진 공실 상태에서 집을 볼 수 없어 불안하신 마음에 사전에 문제 발생시 방어할 수 있는 특약이 고민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이런 특약을 꼭 넣으려고 합니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매도인의~ 관련법규를 따른다.'는 민법을 따른다는 내용이며 이 특약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있었던 중대하자(EX. 누수)를 '안날'로부터 6개월 간 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성립됩니다. 특약을 넣으면 조금 더 명확한 만큼 특약 추가하는 방향으로 잘 말씀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 이 내용을 혹시나 넣고 싶어하지 않으시더라도 민법상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내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도인과 마주 앉아 특약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계약 1시간 정도 전에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께 이런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잘 말씀드리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내일 계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오 3님 ^^
우선, 내집마련 너무 축하 드립니다.
집이 모두 비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 하시는 것이라서 아마 많이 걱정 되실 꺼에요.
그런데, 곧 실거주 하실 예정이라, 큰 하자 관련된 사항은 위에 이브잉님이 말씀 하신대로, 아래 2가지 문구로 대응이 가능 합니다.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내부누수 등)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그리고, 사전에 계약서 관련 내용들을 부사님에게 먼저 받아 보시고, 정리가 잘되어 있는 특약 사항 문구와 비교해 보시고, (https://cafe.naver.com/wecando7/11368471 요 글이 정리가 잘되어 있어 첨부 드립니다)
사장님과 사전에 계약서를 확정 지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일찍 가실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먼저 도착해서 가셔서, 계약서 부분 꼼꼼하게 체크 해 보시는 걸 추천 드려요.
그리고 중대 하자나 누수 관련 부분은 해당 관리사무소에서도 확인이 가능 한 단지들이 있으니, 관리 사무소에 전화 하셔서, 중대 하자 관련 접수가 된 건이 있는지 확인 해 보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내일 잘 하실꺼에요.^^ 계약 잘 하구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