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부의 따뜻함에 매번 놀라고 있는 새내기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유중인 아파트 전세만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역전세가 심해서 추가적인 현금마련을 위한 조언 구하고자 합니다.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들은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것을 꺼려하므로 후순위로 대출을 받고자 하나, 기존 전세 만기일로 대출을 진행하면 당일 등기처리되어 새 임차인 보증금 권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만기일 하루 전에 새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계약 시작일 및 전입일자를 만기일 전날로 할 경우
선순위 대출로 반영이 되는지와 문제될 가능성(기존 세입자와 전입일 하루 중복, 기존 계약과 )이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세입자와 전입일이 겹치거나 기존 계약기간중에 다른 전세계약이 시작되는 점 등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께 고견 구하고자 합니다.
더운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우리모두 함께 멀리 가는 월부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의 의도를 잘이해한거지는 모르겠으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다면, 최근 시행중인 역전세반환대출을 알아보세요. 우선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며느 그냘 그 보증금으로 역전세 대출을 상환하면 되니. 권리부분에서 새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시행된 역전세 반환대출은 DSR 이 아닌 DTI를 보기떄문에 대출한도도 좀더 나올것으로 예상되니, 금융기관에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용용맘맘맘님 감사합니다!
온애논님 안녕하세요. 용용맘맘맘님 말씀처럼 오늘(7/27)부터 시행하는 역전세 보증금 대출을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근저당 설정으로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역전세 보증금 대출 시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특약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해당 특약이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대출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정확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서 역전세 무사히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면양말님! 고비 잘 넘기고 계속 살아남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