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정이킴입니다.
매도자가 중도금과 잔금일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처리과정에서 매도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 남깁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5.8.1 아파트 매수계약 내용
계약금 1억2천만원(25.8.1), 중도금 4억5천만원(25.8.29)
2. 25.8.28(중도금 전일)
매도자 : 중도금, 잔금일 한달 연기 요구- 사업상 통장잔고 부부가 비어 있어야한다는 이유
저: 중도금 일부라도 입금하면 날짜연기 해준다고 함
3. 25.8.29(중도금 당일)
중개사는 해지할 마음이 있는것은 아니고, 받을수 있는 계좌를 알아보고 다음주중으로 알려주신다고 통화 들음
매수자 저는 중도금 29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이 발생해서 연기하기 싫은 마음이 컸지만 입금하면 안되는 사유를 매도인이 요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으로
중개인의 말을 믿기로 하고 중도금, 잔금일정 연기함
4. 25.9.5(중도금 연기후 일주일)
중개사가 매도자에게 계좌를 요청하였으나 배우자가 중도금일에 전액받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중도금 일부를 입금하지 말라고 메세지로 통보
현재 계약일 변경에 합의하면서 매도자가 중도금 일부 입금을 합의하는 내용이 문자나 구두상으로 확인되지 않음
중개사의 문자나 구두상 내용에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 없음 (중개사 문자,녹취확인결과)
중개사가 중도금 일부 계좌 전달은 중개사 개인의 해석이였던거 같음
제가 중도금 일부를 계좌가 안되면 현금으로 드리겠다는 문자를 매도인에게 전달했으나(중개사통해) 매도인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넣지.않았습니다
중도금은 25.8.29→25.9.29 변경되었는데…
25.9.29 이전에 중도금 일부를 계약금 계좌로 입금하면 계약불이행이 되는걸까요?
매도자가 이를 사유로 (중도금 선입금)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이대로 3주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 걸까요?
꼼꼼하게 확인 못한 상황에 속상하네요 ㅠㅠ
혹시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남겨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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