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조율중인 단지가 있는데
세입자가 1월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받는데…
갱신권도 쓸 의향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잔금이 두달뒤 11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한달 조금 넘을 거 같은데…
혹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연장에 무리가 없을까요?
승계는 아님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단 세입자에게도 물어봐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매도인이 해외 체류중이라서 번거로워 하시는 거 같아
여기다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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