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조율중인 단지가 있는데
세입자가 1월에 만기입니다, 그래서 승계를 받는데…
갱신권도 쓸 의향이 있으시고요
그런데 잔금이 두달뒤 11월 말에 이루어지다 보니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한달 조금 넘을 거 같은데…
혹 세입자가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연장에 무리가 없을까요?
승계는 아님 상관이 없는 걸까요?
일단 세입자에게도 물어봐 달라고 요청은 드렸는데….
매도인이 해외 체류중이라서 번거로워 하시는 거 같아
여기다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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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손50님 안녕하세요~ 대출금 증액 없이 기한 연장, 금리/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대출 은행 지점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50님! 현재 투자 고민하시는 물건이 신규 전세 계약이 아니라, 갱신권 사용중이셔서 대출 규제 내용 적용이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금액 증액하는 것이 아니면, 신규 전세 거래로 취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거주중이신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고 있으신 은행에 전세입자의 상황으로 한번 개별 문의를 드려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전세 대출의 경우에는, 은행별로, 같은 은행 내에서도 지점별로 규정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확인을 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위에서 말씀 주신것 처럼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으나 최근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 은행별로 추가 규제를 두는 곳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은행 전화 꼭 하셔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연장 괜찮은지 확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님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