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계약금 넣기 전에 매도인이 미국에 있다보니 연락은 되기는 하나 원활한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또 원 부동산에서 연락을 자주 하는 걸 너무 미안해 하시는 거 같았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을 잔금날짜만 맞으면 넣기로 했는데…
중요한건 문자로 특약을 보내고 주인동의 받고 가계약금 넣고 할 상황이 아닌 거 같았습니다
특약이야 본 계약때 하면 되고 전세승계고 올수리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본계약때 해도 될 거 같긴한데….
문제는 매도인이 미국에 있어서 못 나올 수 있다는데…
그럼 등기본등본, 신분증 대조를 어찌 하나요?
혹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대리인이 했을 경우 공증된 다른 문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부사님이 하실 경우 어떤 서류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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