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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원상복구 특약으로 꼭 남겨야 할까요?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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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질문있습니다. 
임차인은 나간 상태에서 공실입니다. 
질문 1. 임차인이 들어올때 장판 자비들여서 해도 되냐고 물어서 OK했는데요 문제는 이전 바닥이 강마루라 장판을 덮으면 마루가 상해서 장판을 제거해야하는데 장판 철거비를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장판상태는 휠체어로 긁어서 방 가운데 장판이 뜯겨나가 흉한 상태입니다)

 

상태2. 보일러가 오래되서 임주하시고 필요하시면 바꿔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입주후 3개월만에 보일러를 바꿔드렸는데요.(보일러대금 86만원)
임차인께서 자녀 장애카드로 하면 60%할인 된다고 하셨고 환급받으면 환급받은 보일러대금 입금해 주시기로 했는데 2년이 다되도록 신청이 누락되었다고 말씀만 하십니다.  

 

질문2. 임차인께 드릴 장기수선충당금과 장판 철거비 상계처리 가능할까요(보일러 대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댓글


우도롱
25. 09. 11. 15:16

안녕하세요 깨찰새님~ 임차인분께서 퇴거하시며 비용 정산하는 부분이 마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아직 돌려드리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퇴거하신거라면, 저라면 1번 장판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우선 원상복구를 요청할 것 같습니다. 만약 원상복구 요청에 불응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원상복구비용 제하고 지급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해주셨던 부동산 사장님과 소통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번째로 보일러 교체비용의 경우, 86만원이면 일반적인 보일러 교체비용이고,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충금에서 제외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상복구 책임 부분은 아니라서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그온
25. 09. 11. 15:50

깨찰새 님 안녕하세요 :) 임차인 분께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많으것 같아요.. ㅎㅎ 우선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 철거에 관한 부분을 말씀 드리고 철거 이후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 임차인분과 이야기 나눠 보고 협의 해 볼 것 같습니다 :) 보일러는 어떤 문제가 생기셨는데 2년 동안 환급처리가 안됬다면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ㅠㅠ 우선 철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며 비용적인 부분을 알아 보신 다음 임차인분과 대화해서 풀어 가셨으면 합니다 ~! 깨찰새님 화이팅 입니다 !!

김뿔테
25. 09. 11. 15:54

안녕하세요 깨찰새님 우도롱 님이 답변해주신 겇처럼 장판의 경우 철거가 필요해보이고, 그 비용은 임차인분께 원상복구 요청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기보다는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장기구선충당금에서 철거비를 상계처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일러의 경우에 보일러 환금급의 경우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과의 문자내역이나 카톡내용이 있다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이야기를 전달해볼 순 있겠지만, 환급받은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환급을 받으셨다고 할지라도 임대인에게 입금을 해준다는 문자내역이나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실때는 이번 경험을 토대로 원상복구 특약을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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