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강의 들으면서 요번에
주인전세로 매매계약서를 썼고 다음주가 잔금인데
뒤늦게 카페에서 마음철님의 글을 봤습니다
주인전세 진행 시 특약사항에 대해서요 ㅠㅠ
“매도인은 본 점유에 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않기 로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인전세 기간 1년에 내년 초 새로 세입자 맞출테니 협조해달라는 구두합의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전세계약 1년 해도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거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2.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협의해서 매매계약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서에라도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
3. 위와같은 부동산계약 특약이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될 수 잇나요?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더라구요
4. 특약을 넣엇는데 세입자가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쩌죠?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 알아보고 진행했어야 햇는데
마음이 급해서 너무서둘렀나봐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