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강의 들으면서 요번에
주인전세로 매매계약서를 썼고 다음주가 잔금인데
뒤늦게 카페에서 마음철님의 글을 봤습니다
주인전세 진행 시 특약사항에 대해서요 ㅠㅠ
“매도인은 본 점유에 관하여 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추지 않기 로하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이 있는지도 모르고
주인전세 기간 1년에 내년 초 새로 세입자 맞출테니 협조해달라는 구두합의만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전세계약 1년 해도 임대차보호법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면 2년 거주된다는데 진짜인가요?
2. 잔금만 남은 상태에서 협의해서 매매계약서를 수정해야할까요? 아니면 전세계약서에라도 특약을 넣을수있을까요?
3. 위와같은 부동산계약 특약이 임대차보호법보다 우선될 수 잇나요? 세입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더라구요
4. 특약을 넣엇는데 세입자가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쩌죠?
너무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잘 알아보고 진행했어야 햇는데
마음이 급해서 너무서둘렀나봐요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건강한마음님! 주전세로 매수하셨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ㅎㅎ 1. 네,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대인 입장에서 거절 할 수 없습니다. 2. 부사님을 통해 매도인과 협의가 된다면, 수정하거나 아직 전세계약서 작성전이라면 특약으로 넣으면 될 거 같아요^^ 3. 네,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임대차보호법보다 특약이 우선시 되기는 힘들죠ㅠ 4. 특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해지를 요구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저는 주전세로 매수하면서 해당 특약을 넣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주전세 금액을 시세대로 계약했고 임차인 분이 대항력을 갖추고 오래 거주하시는 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해서요ㅎㅎ 어떤 상황이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잘 해결되시길 응원드립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건강한마음님^^ 주전세에 가계약 축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위에계신 버즈으님이 잘 설명해주신거 같아요^^ 추가적으로 주인분의 상황에 따라서 특약을 고려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일정이 있다면 괜찮지만 기간없이 산다고 하면 2년 전세 계약에 추가 갱신권을 써서 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전세 계약을 1년으로 안하고 2년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그렇게 작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사님께 집주인의 상황을 최대한 물어보고 여지가 없다면 혹시 모르니 특약을 추가 하면 안될까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ㅎㅎ 주인전세로 2건 해봤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보호법 때문에 세입자가 원하면 최소 2년은 보장되고, 갱신권까지 쓰면 최대 4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어요. 심지어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으니, 계약 수정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너무 싸게 전세를 맞추지 않고, 가능하다면 매도인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ㅎㅎ 나중에 나갈 때 집 안 보여줄 상황까지 고려하면, 지금 잃는 선택 같아 보여도 결과적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답니다 ㅎㅎ 화이팅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