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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종소세 내야 하는 의외의 상황 5가지 총정리 (투자자편)

14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의대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해요.

 

종합소득세 관련 칼럼은 “투자자편”, “프리랜서/사업자편”, “대학생편”으로 나눠서 총 3편으로 연재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칼럼으로 투자자편을 먼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만 하면 올해 세금은 끝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이 주요 수익원인 직장인분들도 의외의 순간에서 종합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고 투자 규모가 적지 않은 분들께서는 올해 자신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체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란?

 

여러분은 “금융소득”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입니다.

 

그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또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름에 나와있다시피 이자소득은 예적금, 채권 등이 만기가 되어 받는 이자를 말하고요, 배당소득은 주식,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으로부터 얻는 배당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가 여러분에게 입금될 때 은행, 증권사에서 이미 15.4%의 세금을 떼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재테크를 열심히 해서 금융소득이 한 해에 2,000만원을 넘어버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막기 위한 금융소득 절세 팁도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절세 방법보다는 “어떤 경우가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 unsplash

 

 

 

1. 주식 배당금 소득

 

주식 투자로 받는 배당금은 대표적인 금융소득 중 하나입니다.

 

배당금이 아주 많지 않은 경우, 전체 배당금의 15.4%가 먼저 세금처리 되고 나서 여러분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금리 낮은 예적금 대신 주식 투자’라는 생각으로 배당주를 야금야금 모으다가 어느 순간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배당금 규모가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니, 1년 동안 얻은 금융소득이 합쳐서 얼마 정도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종합과세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2. 예적금 이자 소득

 

정기예금이나 적금, CMA 계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자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15.4%의 세금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과 동일하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적금에 많은 금액을 넣어두는 안전추구형 투자자분들은 올해 예상 이자 수익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예금자 보호 한도 때문에 여러 은행에 나눠서 돈을 넣어둔 경우에도 나도 모르게 합산 이자가 커질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unsplash

 

 

 

 

3. 해외 주식 투자 소득

 

해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매매 차익도 종합소득세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국내주식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배당금은 배당수익으로 취급되고, 주식을 팔아서 얻는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증권사가 자동으로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ETF나 미국 배당주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직장인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국세청이 해외 금융계좌 자료를 통해 추적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챙겨야 할 의무입니다.

 

 

 

4. 채권·리츠(REITs) 투자 소득

 

최근 들어 직장인 분들이 많이 찾는 투자 수단으로 채권, 발행어음, 리츠가 있습니다.

 

채권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분류되고, 리츠에서 받는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안정적인 투자”라고 가볍게 생각하다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부동산 조각투자 수익

 

부동산 조각투자를 통해 얻는 임대 수익이나 매각 차익 배당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배당·이자)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과 같이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소액 투자” 개념으로 접근했다가 여러 플랫폼을 통한 투자 수익이 누적되면 예기치 않게 과세 구간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unsplash

 

 


 

여기까지 “금융소득, 이자소득”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당장은 금융소득이 크지 않아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때 가서 허둥지둥 알아보는 것보다는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번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


탑슈크란
25. 09. 13. 15:10

금융 소득에 포함되는 것들 1. 주식 배당금, 2. 예적금/CMA 이자, 3. 해외주식투자의 배당금 차익, 4. 채권과 REITs 5. 부동산 조각투자 2, 3번의 경우는 이미 냈다고 생각해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인생집중
25. 09. 13. 17:11

세금 관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카미유
25. 09. 13. 17:36

헐랭방구.... 이거 너무 유용한데요 !!!!! 감사합니다 나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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