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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의 범위, 항렬, 촌수 등을 따질 때
혹은 상속, 증여, 각종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우리는 낯선 용어,
“직계존비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 들으면 직계존… 뭐? 라고 당황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너무 낯설고 한자로 가득해보이는 이 단어의 뜻과 범위에 대해,
그리고 왜 알아야 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합친말입니다.
즉, 직계존속 따로 직계비속 따로 존재하는 말을 합쳐서 부를 때 직계존비속이라고 하는 거죠.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 직계비속)
그리고 이 용어는 법률 용어로 “친족법”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아주 쉽게 알아볼까요?
구분 | 뜻 | 설명 | 예시 가족 |
---|---|---|---|
직계 (直系) | 곧은 직 | 나와 ‘직선’으로 이어진 가족 |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손녀 |
방계 (傍系) | 옆/곁 방 | 나와 ‘옆으로’ 이어진 가족 | 형제, 자매, 고모, 이모, 삼촌, 사촌 |
존속 (尊屬) | 높을 존 | 나보다 ‘윗세대’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비속 (卑屬) | 낮을 비 | 나보다 ‘아랫세대’ |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 |
어때요? 표로 보니 좀 더 쉽죠?
직계와 방계는 세로방향, 존속과 비속은 가로방향으로 나뉘는 친족 구분 법이에요!
그래서 직계+존속 = 이 합쳐지면
세로 방향으로 나보다 위인 세대를 가르킵니다.
즉, 아래처럼 정리돼요.
그림으로 보니 훨씬 쉽죠?
그럼 이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까지, 우리는 대체 왜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바로 아래에서 살펴볼까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증여, 상속 그리고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속이나 증여를 생각하면
“어머 좋겠다! 많이 받으면 좋잖아? 얼마나 받을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너무 좋잖아! 얼마나 안 낼까?”
라고 액수를 생각하며 마음이 설렐 수도 있는데요
실은 ‘얼마나’보다 중요한 건 ‘누가’ 받느냐예요.
그리고 이 때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직계존비속이랍니다.
상속 순위는 민법으로 직계존비속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우선순위가 정해져있어요.
순위 | 상속 대상 | 설명 | 예시 |
---|---|---|---|
1순위 | 직계비속 | 맨 먼저 상속권 가짐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2순위 | 직계존속 | 비속이 없을 때 상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
3순위 | 형제자매 | 존속도 없을 때 상속 | 형, 누나, 동생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도 없을 때 상속 | 삼촌, 고모, 이모, 사촌 등 |
이 우선순위에 따르면, 예를 들어,
만약 부모님이 있어도 '내'가 자녀가 있다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먼저 상속권이 돌아가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상속 순위를 알아봤으니
실제 증여세나 상속세 공제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알아볼까요?
이 상속 뿐만 아니라 증여세, 상속세에서 공제 혜택도 직계존비속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먼저 증여세 공제는 아래와 같아요.
(출처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의 내용 등)
증여자 관계 | 공제 한도액(10년 합산 기준) |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 5천만원 |
미성년자 수증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2천만원 |
직계비속 (자녀 등) | 5천만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재산공제는 최근 10년 동안 받은 돈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하고,
그 합계가 공제 한도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 만큼만 세금을 낸다는 사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받으면 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냐에 따라 1천만원부터 6억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이어서 증여세 외에 상속세 공제 혜택도 있는데요!
상속세는 금융재산 상속, 동거주택 상속, 가업 상속 등 다양한 공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기초 공제 액수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직계존비속인 자녀와 동거가족이 공제받는 상속세 인적공제만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출처 : 국세청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 등)
구분 | 내용 | 조건 | 공제 금액 |
---|---|---|---|
기초공제 | 상속 시작 시 무조건 적용 | 별도 조건 없음 | 2억 원 |
인적공제 | 가족 상황에 따라 추가 공제 |
| 상황별로 다름 |
| |||
| |||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한 금액 또는 5억 원 중 더 큰 금액 공제 | 예 : 자녀 2명(1억) + 기초(2억) = 3억이지만 → 더 큰 금액 5억 공제 적용 | 최대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
| 5억~30억 원 |
앞에서 정리한대로, 직계존속이란 나보다 위 세대, 직계비속이란 나보다 아래 세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있고
직계비속에는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가 있어요.
쉽게 말해 나의 조상이 직계존속, 나의 후손이 직계비속이에요.
나의 후손이 직계비속을 말하는 것처럼 직계후손은 나의 자녀, 손자, 손녀, 증손자를 말해요.
외손자(손녀)도 나와 직선으로 이어지는 직계이기 때문에 직계비손(후손)입니다.
직계후손은 직계비손을 일상용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직계가족은 직계존속과 직계후손을 합치면 직계가족이 돼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기도 하죠.
나와 피가 일열로(직선으로) 연결된 가족 전부가 직계가족이에요.
조부모, 부모, 나, 자녀, 손자, 증손자가 될 수 있어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들은
매우 어려워보이지만 막상 살펴보면 간단하고
우리 일상, 재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단어들인데요.
“누가”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세금도 공제받는지가 중요하니 꼭 이 용어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앗, 잠깐!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신혼부부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세금 고민이 커서 어쩌지 못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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