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이며 생에 첫 주택 구매 대출을 생각 중 입니다.
주택은 전용 면적 22평 (대지 면적 22.8평) B1 / 3층 (총 6세대) 인 연립 주택이며 물건은 2층 (22평), 지하 층 창고(7평)
입니다.
일단 대상물의 건축물 대장에는 집합 건물 이며 등기부 상 일반 건물로 되어있습니다.
하여 대출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고민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관하여 건축과 에 문의 하여 본 바 건축물 대장은 집합 건물이며 각 세대 별로 각각 기재되어져 정
상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일반 건물로 기재되어져 등기소에 문의 하여 본 바 문제가 있으니 등기소에 와서 민원을
넣고 문의 하여 보라고 합니다. 등기부 상 집합 건물이 아니어서 토지권 에 대하여 명확한 기재가 없으며
토지 대장 상으로 전체 대지의 1/6 지분을 갖는것 으로 기재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인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던 분들의 의견이나 경험 듣고 싶습니다
댓글
일단 소유주들이 등기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을 하도록 유도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소유주가 명시되어져 있으며 집합건물이니 그것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것인지 어렵군요 은행에서도 대출 문의에 대하여 이상부가 보인다 하여 찾다보니 특수한 경우라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