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주고 처음 연장하면서 다 처음 맞는 상황이라 괜히 내가 모르고 있다 무슨 일 생기나 걱정이 들어 여쭤보고 싶어 글 남깁니다.
이번에 전세 연장하면서 세입자가 예전 전세 대출 받았던 곳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가 왔습니다.
예전에는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았었고요.
근데 질권설정되어 있던 기존 대출이 이번에 채권양도통지서 받은 은행으로 전환된 것인지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기존 질권설정된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건지는 뭔가 다른 통보가 저에게도 오는 것일까요? 다음달 전세 만기 전에 연장 계약 한거라 저에게는 각기 다른 은행이 보낸 아직 유효한 질권설정통지서와 새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가 둘 다 있는 상태라 본인들에게 전세금 반환해줘야한다는 통지서만 2개를 갖고 있는게 맞는건지.. 질권설정해지통지도 오는건지.. 처음이라 여쭤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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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조슈아숲님~ 말씀주신 내용에서 세입자가 질권설정에서 채권양도로 갈아타기를 했을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아타기를 진행 됬을때 질권설정 만료에 대한 통지가 별도로 안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 직접 은행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채권양도통지서가 새롭게 온것에 대한 변경사항일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에는 아무래도 해당 은행에 직접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슈아숲님 안녕하세요 :) 임차인분께서 전세자금대출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신 경우 원칙적으로는 은행에서는 질권설정 해지 통보서를 보냅니다. 다만 은행이 내부적으로 자동 처리하면서 해지서를 별도로 보내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요, 이 경우 임차인분께 기존 질권 해지 확인증 받아두시면 안전합니다. 절차에 따라 해지 통지서가 며칠 지연될 수 있으니 임차인분과 소통해보셔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