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현재 제 배우자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저는 자가집에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저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배우자 집에 전입신청을 해서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제 배우자가 디딤돌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만만두님 디딤돌대출 활용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말씀 주신 내용처럼 만만두님께서 배우자의 집으로 전입신고 한 뒤 세대원으로 가셨을때 만만두님께서도 무주택자가 되시고, 배우자분도 무주택자로써 디딤돌대출 심사에 무주택자 요건은 이상없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만만두님!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군요! 일단 디딤돌대출의 조건에 무주택조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주신 상황처럼 배우자분께서 세대주이고, 만두님께서 세대원이시면서 두분다 무주택자일 경우 대출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의 경우, 무주택요건 이외에도 소득, 자산, 주택 및 면적 요건, 대출 한도 및 금리 요건이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고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을 위한 디딤돌대출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만만두님 안녕하세요 :) 만만두님과 배우자분께서 혼인신고를 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만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세요. 부모님과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보이고,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면 함께 거주하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요건이 기준에 부합해야 해요.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상한액이 있을테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고, 만만두님께서 질문에 적지 않으신 개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자세한 사항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모쪼록 성공적인 내집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