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린이입니다.
저는 1주택 소유중이며 전세계약을 진행한 싱태입니다.
처음에는 실수요자(실입주자) 에게 매도 목적으로 매물을 내놓았으나, 매수 희망자는 전부 갭투자 목적으로만 보러 오길래 전세 매물로 같이 놓았고, 이게 계약이 되어 추가로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세로 빠지자 마자 매수하고 싶다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접근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제 최근 규제중 하나가 3개월 이내 명의 변경이 진행이 되면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해석에 대하여 여러 부동산이나 여러 은행별로 각각 이야기가 다르고 하여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물론 가장 안전한 건 전세 잔금 이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전세계약이 진행된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 함께 진행 후, 잔금일을 전세 잔금이후 3개월 후로만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잔금이후 1개월 얘기 했다가 3개월로 하자고 하는거 보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제 짧은 발로는 얻을수 없는 정보이다 보니 현업에 있으신 분들이나 관련 업계 있으신 분들 의견이 너무 궁금합니다..
2.
1의 상황대로 진행이 되어 전세자금대출이 나온 시점에서, 은행에서 조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라는 판단으로 전세자금대출 회수를 요구할 경우, 해당 시점에서의 사고수습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만약 반환해야 할경우 가령 낮은 금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한다던지,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라도 받아서 내줘야 하나요? 원만한 해결이 안되는 경우, 흔히 알고있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나 보증금 못구한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봐도 되나요?
4.
실거래 신고를 피하기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인중개사(혹은 제3자)가 받아서 보관하는 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부 부동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래 하자고 제안 하는데 법적 리스크는 없나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