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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신생아특례대출] 대출신청 후 단기임대에 임시거주할 경우 문제점

25.09.25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생아특례대출을 활용하여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월부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출 실행에 문제가 있을지, 등기설정에 문제가 있을지 등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

  1. 기금e든든에서 ‘적격’판정 후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함 (은행에 신청만 했고, 심사 진행은 아직 안되고 있다고 함)
  2. 잔금일 전에 현재 살고있는 집(전세)을 나와서, 단기임대에 임시로 거주를 해야함 (단기임대 집에 전입신고 예정)

 

[문제]

  • 대출 신청할 때의 거주지와 잔금일 일 때 거주지가 달라지는데요.
  • 대출 실행되거나 법무사가 등기를 할 때 문제가 없을지 문의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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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린이는부먹
25. 09. 27. 09:14

안녕하세요, 보부상님 거주지가 달라지는 문제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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