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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가계약금 넣고 계약을 한달 넘게 뒤로 하기도 하나요?

25.09.27

얼마전에 매물코칭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진행중인데, 매도인이 

11월이 되야 보유기간 1년이상되서 양도세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면서

가계약금만 넣고 계약, 중도금대출승계를 11월초에 하자고 하는데

괜챦을까요? 가계약금 넣기 직전입니다. 

 

매도자가 변심할수도 있는거고

배액배상받아도 제가 물건을 놓치는거라 고민이 많이 되요 

올초부터 마피가 사라지고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있거든요.

내년 4월 입주구요. 층도 좋고(22층) 무피라 놓치고 싶지 않은데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아님 위험부담 없는 다른 매물 (중층, 15층) 하는게 나을까요? 

도와주세요~~

 

 


댓글


후추보리
25. 09. 27. 12:35

안녕하세요 에오스님 :) 분양권 매수 직전이시군요! 보통 가계약금 넣고 일주일 이내 계약하는 걸로 배웠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매도자가 변심할 경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리스크가 없는 물건으로 진행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해당 물건을 꼭 잡고 싶으시다면 매도자가 변심해도 계약이 파기되지 않도록 리스크를 헷지하는 장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려면 "계약금의 일부"(흔히 '가계약금' 이라고 하는데 '계약금의 일부'가 정확한 표현입니다)가 아닌 "계약금" 전액을 배액배상해야 한다는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문구고요, 매도자가 배액배상보다는 계약 유지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느낄만한 금액이어야겠지요! 이 특약을 포함한 계약 문구들은 '계약금의 일부' 송금 전에 상호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떠라링
25. 09. 27. 15:02

안녕하세요 에오스님~ 저도 후추보리님 의견대로 특약에 해당 내용을 추가할 것 같고 워낙 잘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ㅎㅎ 그리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중도금을 넣어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안하게끔 할 것 같습니다 ㅎㅎ 계약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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