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마기 내마중 듣고 가계약을 했는데요.
부사님께서 지하주차장이 연결돼 있다고하셔서
제가 직접 내려가보진 않고
눈으로 계단만 확인 후
가계약을 하고 난 뒤
직접 가보니 지하주차장이 연결이 안돼있더라구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아님 중개수수료를 안낼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나늑한내집님 안녕하세요 계약을 하면서 황당하셨겠어요? 우선은 그렇게 부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자료 수집이 필요 합니다 문자, 대화 내용 등 증빙이 되어야 관련해서 청구가 가능 할 것입니다 자료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잘 해결 하셔서 계약 마무리 잘 하세요!!
아늑한내집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씀하신 것 처럼 증빙을 잘 구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엘베가 아닌 계단으로라도 연결이 되어 있다면 부사님이 말한 것과 표면적으로는 다른 게 없으므로 정확한 워딩과 정황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증빙이 없다면 통화녹음 하시고 전화하셔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지?라고 질문을 통해서 다시 내용을 확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늑한내집님
가계약을 하셨는데 지하주차장이 않는다는 사실을 늦게 아셔서 당황하셨겠어요.
먼저 부동산 사장님이 지하주차장이 연결되었다고 말씀하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계약서, 문자,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미고지한 내용이 증빙이 된다면 중개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익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
꼭 잘 해결하시고 계약 잘 마무리하세요~~!!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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