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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등기 3개월 이내, 세입자 거주 중에도 주담대 실행 후 신생아 특례 대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5.09.29

 

안녕하세요, 선배님들및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는 결혼 1년 차 신혼부부로, 최근 전세가 낀 집을 매매하여 8월 18일 잔금을 치렀고 20일에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세입자분은 내년 1월 29일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그 이후에는 저희가 실거주하기로 서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세입자분은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십니다.

 

매입 당시에는 대출 없이 보유 자금으로 매수했고, 매매가(7억 중반) 중 전세보증금(4억 초반)을 제외한 나머지(약 3억 초반)만 매도자에게 지급했습니다. 추가로, 저희 부부가 현재 거주 중인 전세 보증금이 약 8천만 원 있어, 실제 입주 시점에는 약 3억 중반 정도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내년 4월 출산 예정이라 신생아 특례자금 대출로 대환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해당 대환대출은 ‘구입자금 대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현재 등기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세입자가 아직 거주 중이어도 구매 목적 주택담보대출(3억 중반 규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LTV 등 조건은 충족한다고 가정)
    → 가능하다면 대출을 미리 받아 두고, 내년 1월에 저희 전세금(8천만 원)과 합쳐 세입자분 보증금을 돌려드린 뒤 입주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출산 직후 신생아 특례로 바로 대환대출 진행 가능)

     

  2. 만약 위 방식이 불가능하다면, 등기 후 3개월 이내(즉 11월 20일 이전)에 세입자분께 협의하여 조기 퇴거를 부탁드리고 그 시점에 구입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실행해야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3.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도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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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준삭스
25. 09. 29. 12:20

안녕하세요 수피령님!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건 대출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구요!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 돈을 들고 있으시려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리 돈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를 임차인 이사 시점에 실행 후, 신생아특례로 대환하는 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임차인 거주 중이지만, 실거주 목적으로 주담대 실행 후 입주를 하시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시점에서 임차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유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만한 입주를 위해 실거주 의사를 전달해두고, 대출 관련은 주택보증공사(1566-9009)로 유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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