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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 말소 언제까지되는지 여쭤봤는데 만료가 됐을거라고 합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에는 남아있고요.. 그럴수가 있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관련해서 이런 특약 넣어달랬는데 부동산 사장님은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랑 상관있는거지 저희랑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안넣어도 될거같다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올립니다.
*매도인은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양도로 발생하는 과태료 및 추징 세금 일체를 책임진다.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완료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말소 책임에 협조한다.
*0000년 00월 00일까지 말소가 안될 시 계약금은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댓글
다유님 안녕하세요 :) 매우 잘 보셨습니다. 위와 같은 특약을 통해서 리스크를 헷지하시는 게 좋아보이며, 단호하게 사장님께 말씀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득 시 과태료 3천만원까지 낼 수 있는 이슈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