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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나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종소세 내야 하는 의외의 상황 5가지 총정리 (사업자편)

2시간 전

안녕하세요, 나비입니다 🦋

저는 프리랜서 & 크리에이터를 겸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이자 의대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종합소득세” 시리즈의 세 번째 이야기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시리즈 칼럼은 “투자자편”, “대학생편”, “사업자편”으로 나눠서 총 3편으로 연재해왔고요, 투자자편, 대학생편에 이어 마지막으로 “사업자편”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에서 사업자라고 함은, 꼭 거창하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퇴근 후에 작게 부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크리에이터, N잡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N잡러가 늘어나고 있는 지금, 종합소득세를 너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번쯤 관심을 가지고 가볍게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일반인이 회사 밖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스스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5가지 소개하면서 종합소득세도 같이 이야기해볼게요.

 

 

ⓒ unsplash

 

 


 

 

구글 애드센스·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최근 들어 수익화를 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구글 애드센스나 네이버 애드포스트와 같은 광고수익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군데군데 광고를 붙여 수익을 얻는 경우, 수익 규모가 초반에는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미나 용돈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애드포스트는 극소수의 인플루언서, 전업블로거 분들을 제외하고는 1개월 애드포스트 수익이 소위 ‘치킨값’이라고 불리는 10,000~20,000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소한 광고수익도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요즘은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꾸준히 발행해 광고수익을 올리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이런 수익은 마치 포인트 적립처럼 느껴지지만, 모두 국세청에 보고되는 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조회수 수익

 

직장인이나 대학생 등 평범한 사람이 취미 기록, 일상 공유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이 의외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모두 조회수를 기반으로 한 수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플랫폼 내에서 특정 조회수/구독자 조건을 만족하면 그때부터 조회수만으로도 수익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오직 조회수만으로 광고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 달에,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지’를 예측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조회수는 채널 주인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SNS 조회수 수익도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인스타 계정을 수익 목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조회수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unsplash

 

 

 

프리랜서 외주 작업을 통한 부업 수익

 

N잡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회사나 학교 밖에서 번역, 글쓰기, PPT 디자인, 엑셀 자동화 등 본인만의 기술을 기반으로 외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널리 알려진 크몽, 탈잉, 숨고 등의 재능마켓 플랫폼에서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통해 수익을 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판매를 통한 수익도 모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과세소득이며, 특히 금액의 규모가 점점 커진다 싶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사업자 등록과 같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스토어, 리셀링 등 유형상품 판매활동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발전하면서 개인도 쉽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파트너스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직장인들이 퇴근 후 부업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들여와서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리셀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상품 (물리적 실체가 있는 상품) 판매는 일회성 거래라도 사업성을 띤 거래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매출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까지 필요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에서의 다양한 수익 활동은 생각보다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작은 부업이라도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적절한 세무 관리가 필요합니다.

 

 

ⓒ unsplash

 

 

 

디지털 콘텐츠 판매 수익

 

직장인들이 자신만의 커리어 노하우를 정리해 PDF 전자책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셀 자동화 가이드”나 “자격증 공부법” 같은 콘텐츠가 대표적입니다. 이 역시 반복적인 판매가 발생하면 사업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한두 번의 소규모 판매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클래스101, 탈잉과 같은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서 자신의 지식과 노하우를 영상 강의로 제작해 판매하는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강의 판매 수익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자 및 N잡러, 프리랜서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업과 수익 활동이 세금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쌓이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칼럼도 여러분의 경제적 자립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댓글


탑슈크란
25. 10. 04. 18:18N

소득을 발셍시키는 부업들 많네요. 종합소득세를 넬 정도로 많이 벌고 싶습니다. 😀 각종 케이스를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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