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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분양권 매수시 2주택되나요?

25.10.07

안녕하세요 ~

인천에 5년차 실거주중인데 만약 고양시 분양권을 사게되는경우 바로 2주택자가 되어 인천집을 6개월내에 매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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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원쏘울
25. 10. 07. 10:52

안녕하세요 L.S님 분양권 매수에 대한 고민이시군요! 우선 취득세의 경우에는 분양권을 매수한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주택을 취득하시는 시기에 보유하신 주택수에 맞춰서 적용됩니다. 현재 실거주중인 집을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분양권을 매수한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를 하실때, 취득세를 내시게 되실텐데, 현재까지 기준으로는 비조정지역의 2주택까지는 일반과세로 적용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에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취득후 1년이내에 매도하신다면 70%, 2년이내 매도하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2년이상 보유한다하더라도 60%로 양도세율이 고정되기됩니다. 현재 주택 보유와 처분시기를 잘 따져보신뒤 분양권 입주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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