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승계조건으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들을 여러방면으로 점검하고 싶은데요.
6.27이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전세만기일 도래하여 신규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규제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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