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승계조건으로 매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들을 여러방면으로 점검하고 싶은데요.
6.27이전 전세계약이 되어있는 물건을 매매하는 경우 규제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다만, 규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전세만기일 도래하여 신규로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입자가 전세대출규제가 적용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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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의 썸머님! 주택 매수 과정에서 전세 승계 방식으로 진행하실 경우, 전세대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되시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6.27 이전 전세계약이 되어져 있을 경우 현재 이미 전세대출 승인 후 거주하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미 거주하시고 있으신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세 만기일이 돌아오는 상황에 대해, 기존 세입자분께서 갱신권 사용 및 대출 연장을 통해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받으시는 경우, 썸머님께서 소유권을 넘겨받으시고 보수적으로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시라면 이 또한 현재 기준으로는 전세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추가 대출 규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확인해가시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의 썸머님 안녕하세요. 먼저 현재 조건부전세대출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유권 이전 6개월 or 소유권 이전 이후 6개월 이 사이가 아니라면 세입자분의 전세대출이 나옵니다. 즉 썸머님이 전세 승계 받는 물건의 전세대출이 6.27 이전에 일어났고, 이후에 소유권이전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매수 해서 25년 12월 말에 잔금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변경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임차인 만기로 인해 다음 세입자를 맞춘다고 할때, 26년 6월부터는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으로 부터 6개월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소유권 이전 전후 6개월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보수적으로 잡은 기간입니다. 은행마다 전세대출을 해줄때 임대인의 소유권 기간을 다르게 보는데요, 3개월~6개월 등 은행마다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매수할때 조건을 생각하시고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의썸머님 안녕하세요 :)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것 같습니다~ 전세를 들어오시는 임차인 분이 대출 실행일에 소유권이 이전 되는 경우가 아니셔서 다음 새로운 임차인늘 맞추실때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 꼼꼼하게 챙겨 가시는 썸머님 화이팅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