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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이전 가계약금 송금,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요?

3시간 전

서울 매수 임박한 상태에서 너무 궁금하고 중요한 상황이라 여쭙습니다!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서울 주택 매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2)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금일(10월10일) 가계약금을 송부한다고 했을때,

    (본계약일은 그 다음주 주말 10월 14일이며, 잔금도 동시에 해결 예정) 

3) 주말(10월12일)에 기습적으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지정을 합니다.

 

이러면 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요?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진 확인했는데,

‘가계약금’이 쟁점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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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꼼이
25. 10. 10. 22:36

불다람쥐님 안녕하세요, 요즘 서울 매매가가 심상치않다보니 혹시 추석 중에 기습적인 규제가 있을까 걱정이시군요. 매수가 임박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딱 맞는 상황은 아니지만 대출규제와 관련해서 가계약금 송금한 것을 계약일로, 추가 계약금을 중도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상담받았던 경우는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출 상담사의 대답이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법무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조정지역 지정으로 인한 향후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불다람쥐님 무사히 잘 매수마무리 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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