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매수 임박한 상태에서 너무 궁금하고 중요한 상황이라 여쭙습니다!
1) 1주택자인 상태에서 서울 주택 매수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2)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금일(10월10일) 가계약금을 송부한다고 했을때,
(본계약일은 그 다음주 주말 10월 14일이며, 잔금도 동시에 해결 예정)
3) 주말(10월12일)에 기습적으로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공시지정을 합니다.
이러면 저는 취득세 중과 대상일까요?
계약일 기준으로 중과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다는 것까진 확인했는데,
‘가계약금’이 쟁점이라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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