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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잔금을 수표로 요구합니다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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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부5개월차 신입이 1호기 매수 진행중입니다.

매도인이 잔금을 수표로 요구합니다

사실 계약시에도 그자리에서 갑자기 현금 해달라 하셔서 거절하고 계좌이체로 끝냈어요

이번엔 잔금일에 잔금(2.2억)을 수표 한장으로 달라고하시는데 영수증(일시.금액.수령인사인)만 받아놓으면 괜찮을까요?

검색해보면 그렇게 하기도하는데 혹시나 제가 더 확인할 사항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제이든J
25. 10. 13. 14:37N

이긍정님 안녕하세요. 수표로 요구하시기도 하시는군요! 말씀하신 것 처럼 잔금일에 수표를 드리고 나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법무사가 방문해서 매도자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받아 가실 텐데요 그 서류를 받아서 법무사가 등기를 치러 가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의 리스크는 없어보입니다. 잔금까지 파이팅입니다!

백평이
25. 10. 13. 14:39N

안녕하세요 긍정님 반갑습니다 매도인분께서 잔금을 계좌이체가 아닌 수표로 요청하셨군요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간혹 개인 필요에 의하거나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으신 경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아보신 것처럼 가능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송금인, 수취인 등 거래이력이 남지만 수표는 발급인, 금액과 같은 정보만 남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특약에 기재하고 중개업자와 함께 거래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재해야할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잔금은 상호 합의 하에 0000년 00월 00일 00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앞수표 00원 일련번호 00으로 지급하며, 수령 및 매도 후 매도인은 등기 이전 및 인도에 협조한다” 수표로 잔금을 하는 경우 위험한 경우는 매도시 매수자로부터 부도 위험이 있는 수표를 지급 받는 경우인데 긍정님께서 반대의 경우이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잘 되어 있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자기앞수표 일반권 발급시 거액이다보니 발행 사유를 물을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라고 말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긍정님 1호기 매수 정말 축하드리고 잔금까지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주낙낙
25. 10. 13. 15:16N

안녕하세요 긍정님 :) 수표로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거래 내역이 바로 남는 계좌이체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계좌이체를 원한다는 식으로 한번 매도자분에게 말씀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수표로 진행해야한다면, 그 과정들이나 증빙들을 잘 챙겨서 위에 분들이 답변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풀리시면 좋겠네요.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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