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가 나오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9일 이전에 주전계약을 했을 경우, 그 다음세입자 분을 맞출 때, 현금 전세자는 가능하고,
이 분이 전세 대출을 할 경우, 새로운 대출 규제 조건으로 그래도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
마찬가지로 세낀 물건을 매수했을 경우, 이 분이 정상적으로 거주 후 이사를 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출때, 맞출수는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조정대상지역에 토허제로 묶이기 전에 계약을 성공적으로 한다음에도 리스크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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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방방님 오랜만이네요~ 잘지내시죠!? ㅎㅎ 우선 말씀하신대로 종전 계약으로 묶이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주인전세라면 매매/전세계약이 보통 동시에 이뤄지니까 그 날짜가 종전 계약으로 인정되면 추후에도 임차인을 정상적으로 맞출 수 있어요. 다만 토허제로 지정된 곳들은 실거주 의무 2년이 있기 때문에 세안고 매수가 어렵습니다. 이 또한 토허제 시행 종전에 계약했다면 괜찮습니다. 빠이팅이에요 방방님~!
방방님 안녕하세요 규제지역 지정은 공고일(16일)부터 취득하는 건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공고일 전일(15일)까지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했다면 종전 계약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을때 한도제한이 있겠지만, 전세대출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채너리님 말씀대로 토허제로 지정된 곳들은 실거주 의무가 있어서 투자가 어려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