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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어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송금까지 했는데ᆢ

25.10.15

전세낀 집을 어제 매수 계약했습니다

어제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다 했구요

10.14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10.31 잔금날

 

  1. 어제 계약했으니 취득세도 괜찮고(어차피 저는 현재 무주택자) /실거주 2년도 필요없는거 맞죠?
  2.  주담대없이 신용대출(1억미만)을 받는것도 괜찮구요

     

진짜 문제는ᆢ

  1. 내년 26년 4월에 기존 세입자가 만기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아 오는건 문제 없겠죠?
  2. 토허제가 내년 26년 12월까지인데ᆢ만약 연장돼서 제가 토허제 기간 동안 매도하게 된다면 2년 실거주 안한채로 매도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12억미만 1주택자도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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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소피이
25.10.15 15:48

안녕하세요 파파죠스님

어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규제 시행 전으로 적용되어 취득세 및 실거주 이슈는 발생하지 않으십니다.

1. 과거 및 현재 규제 사항, 소유권 변경 후 6개월 이상 된 물건에 대한 세입자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셔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토허제 지역의 양도세의 경우 잔금일 기준이기 때문에, 죠스님의 투자물건은 토허제 해당됩니다.
실거주 안하고 매도하시면 비과세 요건이 되진 않으실거에요. (일반 과세)




관련 기사도 공유드립니다. 잘 정리되어있더라구요!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5329

너무 걱정하지마시고 화이팅입니다!

루시퍼홍
25.10.15 15:55

안녕하세요 파파죠스님 전세대출 관련은 현재 규제내용으로는 딱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향후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기에 지속적으로 규제 모니터링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허제 실거주 관련 부분은 잔금일이 20일 이후라 실거주를 안하게 될 경우 불이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라면 부동산에 연락하여 잔금일을 20일 이전으로 당길 수 있는지 협의해 볼 것 같습니다 걱정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미요미우
25.10.15 16:13

파파죠스님 안녕하세요! 1. 10월 31일이 잔금일이고 26년 4월에 새로운 임차인분이 들어오신다면 은행에 따라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 마다 확인하는 기간이 다르기는 한데 대체로 임차인에게 전세대출을 해줄 때 집주인이 바뀐지 6개월이 지나야 대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월 31일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문제 없이 전세 대출 가능하며 그 이전에 들어오시는 것이라면 대출 가능한 은행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2. 말씀하신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은 토허제가 아닌 조정지역과 관련 된 규정으로 15일까지 계약하고 잔금까지 친다면 문제 거주 요건이 없는 것이 맞으나 16일 이후에 잔금을 친다면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 나온 정부 발표에 의하면 1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 취득세 중과 면제는 이야기 하고 있으나 양도시의 세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 추후 잔금일 기준으로 적용이 될 거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사례에서도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운영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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