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집을 어제 매수 계약했습니다
어제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다 했구요
10.14 계약서 작성, 계약금 송금
10.31 잔금날
- 어제 계약했으니 취득세도 괜찮고(어차피 저는 현재 무주택자) /실거주 2년도 필요없는거 맞죠?
주담대없이 신용대출(1억미만)을 받는것도 괜찮구요
진짜 문제는ᆢ
- 내년 26년 4월에 기존 세입자가 만기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 대출 받아 오는건 문제 없겠죠?
- 토허제가 내년 26년 12월까지인데ᆢ만약 연장돼서 제가 토허제 기간 동안 매도하게 된다면 2년 실거주 안한채로 매도하게 되는데 공시지가 12억미만 1주택자도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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