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매수는 안했지만ᆢ
전세낀 매물을 일단 매수 후 나중에 실거주하려는 데ᆢᆢ아직 싱글이라서 꼭 언제까지 실거주 들어가야한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레몬셔님!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용도나 조건, 한도, 심사기준이 달라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으로 받는 대출이라 1억 제한이 있는 별도의 상품으로 보시고, 주담대는 집을 사는 사람(매수자)이 자기 이름으로 받는 일반 담보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법적으로는 주담대의 한 종류가 맞지만, 용도가 보증금을 반환하는데 한정되서 규제 대상과 한도에서 별도 관리되어져요. - 따라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용으로는 최대 1억까지 - 하지만 본인이 직접 실거주하기 위해 매수자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 주담대 실행 -> 개인 LTV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에 은행 상담이 필요합니다. 2. 1가구 1주택에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2년 보유+2년 거주 조건이 필요해요. 특히 조정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는 2년 거주가 필수 요건이 되는데요. 만약 새로 규제지역에서 지정되면 주담대는 매수자 명의로 정산적으로 받는다면 실거주도 가능하지만, 세입자 퇴거용 대출로는 자금이 부족해서 실거주가 어려우신 상황이시라면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해서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규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 칼럼>에 이번 새로운 규제가 벌어지면 어떤 상황들이 생길지 많은 튜터님들이 글을 적어주셨으니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레몬셔님 안녕하세요~ 1.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세낀 물건을 사서 등기를 치고 3개월이 지나면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되는 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6억까지 받아서 실거주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대출금액은 개인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은행 상담을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싶은 단지를 1개 골라서 상담 받아보시면 됩니다. 2. 추가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해 조건을 만족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용맘 튜터님의 대출 특강도 있으니 들어보시면 방향성 잡는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몬셔님. 전세퇴거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간에 차이를 물어보셨어요. 질문 남기신 이유는 현재 세낀 물건 매수 후에 향후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6.27 대책으로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줄어든 탓에 퇴거 자금이 마련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으시구요. 우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에요.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크게 주택구입용도와 그외 용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외 용도의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고 부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에서도 특히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전세퇴거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현재 주택구입용도의 대출 한도는 수도권의 경우 LTV 70%, DSR 40% 및 총 대출 6억원 규제가 중복하여 적용되므로 위 세 기준(LTV 70%, DSR 40%, 6억원) 중 가장 적은 한도에 해당하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는 현재는 1억원 입니다.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의 1억원 한도 규제는 법규에 따른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금융감독원)의 지도 사항으로 각 은행이 영업목표 등 상황에 따라 완화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반기 대출 한도/총량 규제, 상반기 대출 영업 재개 상황은 2021년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정책이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뀔지, 불리한 방향으로 바뀔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실거주 목적이 있으시고 현재 무주택자시라면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을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