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유주택자 조정지역 규제전 계약 양도세 비과세 유무

25.10.15

 

☑️1주택 매도계약→투자 매수계약→조정지역 지정→매도잔금→매수잔금 예정입니다

 

1주택 상태에서

서울에 갭끼고 계약했고 아직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일 경우 2년이상 거주 조건이 있던데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 해당없지만

 

저는 매수계약 당시 매도잔금을 치르지않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거주요건 해당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상생임대차계약하면 거주요건 없어지던데

이것도 26년말까지라서 기간맞추기 어려울것같고…

거주요건 피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댓글


부주낙낙
25.10.15 23:58

안녕하세요 구월님 :) 주택수와 무관하게 이전 계약건들은 규제 이전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글을 보신걸까요?

부린이부른이
25.10.16 08:47

구월님 우선 규제지역 지정으로 많이 심란하시겠네요. 작성해주신 글만 봤을때는 1. 조정지역 전 서울물건 계약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2. 다만, 매도하신 물건의 최초 매수 이후 1년 이후에 서울물건 매수하셨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여부) 3. 조정지역 이슈는 구월님이 서울물건 매수 후 추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발생할 것 같고, 서울물건(1주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어보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만 답변드린거라 자세한 개인상황은 세무쪽에 직접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