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15 부동산 규제에따른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자산재배치를 하기위해
25년 7월 3일 저희가 살고있는 아파트(토허제구역아님)매도계약을 완료했고 갭투자로
10월 7일 서대문구에 계약금.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매도한 자가집 잔금일이 10월 20일인데 20일부터 토허제 적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게되면 잔금일기준 무주택자가아니고 유주택자로 들어가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는건지???
너무 상황이 애매한거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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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조아유님 현재 규제 정책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7일에 이미 계약서와 계약금을 내셨다면 실거주 의무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계약 축하드립니다!
조아유님 안녕하세요~ 리스보아님 말씀처럼 조정지역 지정되기 전까지 계약 + 계약금까지 송금된 내역이 증빙되면 실거주의무 해당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유님~ 우선 매도 및 매수 축하드립니다. 금번 규제의 적용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에 계약금 송금 및 계약서 작성 모두 완료하신 상태라면 실거주 의무가 없으시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