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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규제에 따른 신용대출 1억원 이상 주택구입 제한

25.10.16

안녕하세요,

 

10.15 규제에 따르면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사람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 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1억원에 대한 계산이,

1) 신규 대출에 한한 것인지, 또는

2) 기대출이 1억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신규로 받은 대출로 인하여 1억원이 넘게되는 경우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8천만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사람이 2026년 1월에 5천만원의 대출을 추가로 실행할 경우, 

1) 신규 대출이 1억이 안되므로 주택구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또는

2) 1억원을 초과한 2026년 1월부터 향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이 불가한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부주낙낙
25.10.16 16:32

안녕하세요 너나님 해당 방안은 2020년도 11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발표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과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1) 신규 대출을 실행한 것과 기존의 것을 누적된 총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대출 실행하시고 1년 이내에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 신규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ㅠ 2) 1년 이 후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거래하시는 은행권에 한번 문의하시고 확인해보시는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하시는 것에 지장이 없었으면 좋네요ㅠ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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